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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대전시, 한의약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시, 한의약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9일까지 진행되는 제250회 1차 정례회에서 처리 전망


대전조례안.jpg

대전광역시가 지난달 22일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한의약 육성 사업을 추진할 것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홍보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의회가 공고 제2020-46호를 통해 안내하였고, 지난달 27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완료하였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5일 개최되는 대전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보건복지국 소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일 개최된 정례회에서 구본환 대전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제정된 대전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가 3년이 지났음에도 서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대전시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대전 전 지역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난 3월 기준 대전 합계출산율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1명이 안 되는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며 “대전의 출산 정책이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한의약 난임치료는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해 저출산 극복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고, 양방시술과 더불어 대안적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시는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대전 전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모두 4곳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매 치료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한의약 지원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어 조례 유무가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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