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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첩약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첩약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검증안된 한방첩약 시범사업 결사 반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국민건강 생명위협’ 등의 피켓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회견문을 낭독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최 회장은 지난 2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 범위의 균형 등 정치적 논리에 쫓겨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네 가지의 요구 사항을 주장했다.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급여화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한국의료의 내일을 위해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즉각 실시하라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즉각 퇴출시킬 것 등이다.

시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기자회견이었지만 끝맺음은 한의약의 퇴출로 귀결됐다. 특정 보건의료 직능이 타 직역의 의료정책과 관련해 ‘콩놔라 팥놔라’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이는 약사회도 마찬가지다. 약사회도 “첩약 건보 주장 전에 첩약 원가 공개 및 행위료 검증부터 하자”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처방 공개와 표준화,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부터 해야 하며, 제제분업 논의 거부는 한약의 과학화 포기이자 한약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의협과 약사회의 첩약 급여화 반대 주장은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정부는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안된 한약을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양한 한의약 의료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있음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핵심은 첩약의 충분한 효용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던 문제를 해소시켜 국민 누구나에게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쉽게 넘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는 어느 특정 직역의 이익과는 무관한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과 직결된 사안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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