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9℃
  • 구름조금10.0℃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조금춘천10.1℃
  • 맑음백령도8.5℃
  • 구름조금북강릉9.7℃
  • 구름조금강릉10.1℃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10.2℃
  • 맑음인천9.1℃
  • 구름조금원주9.9℃
  • 비울릉도6.4℃
  • 맑음수원10.2℃
  • 구름조금영월10.4℃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3.6℃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4.2℃
  • 맑음광주13.4℃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6.0℃
  • 구름조금목포11.5℃
  • 맑음여수14.5℃
  • 구름많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0.3℃
  • 맑음11.2℃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조금성산14.5℃
  • 구름조금서귀포18.9℃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10.5℃
  • 맑음이천11.0℃
  • 구름많음인제9.0℃
  • 구름조금홍천9.5℃
  • 구름조금태백7.1℃
  • 구름조금정선군11.0℃
  • 구름조금제천9.7℃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0℃
  • 맑음12.1℃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1.8℃
  • 구름조금영광군11.9℃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6.5℃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6.4℃
  • 구름조금진도군12.6℃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12.1℃
  • 구름조금영덕11.6℃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6℃
  • 맑음15.2℃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2일 (금)

간협, 간무협에 상생협력 방안 제안

간협, 간무협에 상생협력 방안 제안

“간호사와 간무사 갈등, 결국 피해는 국민 몫”



간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둘러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간무협간 갈등을 두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간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라며 “두 직역이 갈등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들이 간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간무사의 고유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에 대해 “간호사와 간무사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영업 의사들로, 현 간무사단체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들의 시장논리에 밀려 간호사보다는 간무사로 손쉽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간호 관련 정책이 왜곡돼 면서 두 직역 모두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지난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와 간무사 간 역할이 명시됐음에도, 각종 보건의료법령에서 여전히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아 양 직역 관계가 왜곡돼왔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 관련 인력배치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29개에 달하는 각종 보건의료법령에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은 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돼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보조관계’가 현실에서는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한다고 간협은 밝혔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별도의 법정단체를 만들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닫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협회는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