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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169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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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서울시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자료집을 보니



강원도한의사회 명예회장 임일규 원장님께서 기증하신 자료 안에 ‘第三回(舊第十二回) 定期 代議員總會 書類’라는 제목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아마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주최로 1965년에 있었던 서울시한의사회의 정기 대의원총회의 자료였을 것이다. 이 자료는 정기 대의원총회의 식순이 기록되어 있다. 개회, 국민의례, 개회사, 중앙회장 치사, 내빈 축사, 전회의록 낭독, 경과보고, 제10회 중앙회 정기총회 경과보고, 의안 (1. 중앙대의원 선거, 2. 기타사항), 만세삼창, 폐회의 순이었다.



제10회 중앙회 정기총회 경과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①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②1964년도 정기총회 개최상황을 대한한의학회보 제10호를 통하여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다. ③1964년 정기총회 위임사항에 따라 평의원을 黃鍾按, 孔根福, 金容福, 李泳漢, 金祚錫 등을 선임하였다. ④4월27일에 분회장 회의를 개최하여 회무 운영에 대해 토론하여 매월 27일에 定例分會長 회의일로 정하고 매월 실천에 옮기었다. ⑤6월10일에 부정의료업자를 조사하여 4건을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함. ⑥5월 정기신고에서 전체 회원 701명 중 695명이 신고를 필함. ⑦부정의료업자 단속대책위원으로 朴勝九, 吳炳卨, 李範成 등이 각 분회장 회의에서 선출됨. ⑧하계 뇌염 및 뇌염유사환자를 무료치료하도록 하라는 중앙회장의 통첩을 각 분회장과 반원들에게 이첩함. ⑨저울과 미터기에 대한 공동구매에 대해 각 분회의 반장에게 통지함. ⑩성북구 무면허자를 관계당국에 고발함. ⑪10월14일에 평의원 및 各區分會長 연석회의에서 동양의대 기금문제를 협의하여 모금함. ⑫단기학술강좌를 개최하여 많은 회원들이 수강함. ⑬정기신고서를 작성 신고하도록 조치함. ⑭국제침구학회 대표를 파견하기 위한 중앙회장의 공문이 있어서 각 분회장에게 이첩함. ⑮ 의료보수규정개정신청이 3월10일에 인가되어 이를 인쇄하여 배포함. ⑯1964년 4월1일부터 1965년 2월 말까지 신규가입한 회원수가 30명에 달함. ⑰1964년 4월1일부터 1965년 2월 말일까지 사이에 회원 중 영등포구 金東轍, 동대문구 辛榮燦, 영등포구 白祥鉉, 성동구 羅興燦, 韓芝山 등 5인이 別世함. ⑱본회 사무소를 종로구 종로 1가 55번지에서 중구 남대문로 5가 20번지로 이전함.



이 자료에 적혀 있는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金明會, 부회장 朴勝九. 평의원 黃鍾按, 孔根福, 李泳漢, 金容福, 金祚錫, 李宗泰. 분회장으로 성동구 陳 , 중구 任學萬, 동대문구 朴勝煥, 성동구 李永燦, 성북구 崔元相, 서대문구 劉章煥, 마포구 李範成, 용산구 李炳卨, 영등포구 張柱瑩.



그 이후로 1953년 창립총회로 시작되어 당시까지의 내용을 적은 서울시한의사회의 연혁을 적고 있다. 내용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은 1962년 3월20일자로 국민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의료단체는 단일법인으로서 중앙집권제가 됨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로 발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한의사회의 역대회장명단으로 제1대 朴性洙(1953년 5월29일 당선), 제2대 朴性洙(1957년 5월19일 유임), 제3대 朴性洙(1960년 9월25일 유임), 제4대 李鍾海(1962년 4월25일 당선), 제5대 金明會(1963년 3월24일 당선) 등을 소개하고 있다. 朴性洙 회장이 서울시한의사회를 1953년부터 1962년 4월까지 10년 가까이 역임하면서 봉사와 희생을 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에는 중앙대의원의 명단을 이름, 성별, 주소, 한의원명의 순으로 기재하고 있다.



<- 1965년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발행한 정기대의원총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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