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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4)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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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李瀷의 庸醫殺人論



李瀷(1681〜1763)의 『星湖僿說』 제9권 人事門에는 ‘庸醫殺人’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성인(聖人)이 의약(醫藥)을 만들어서 요사(夭死)하는 자를 구제하게 하였으니, 의사란 민생에 대하여 대단한 존재라 하겠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의술에 종사하는 자가 요사하는 자를 구제하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벌이하는 것만을 엿보아, 반드시 먼저 인삼(人蔘)ㆍ부자(附子) 따위의 대단히 더운 약으로써 시험을 하며, 효험이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망초(芒硝)ㆍ대황(大黃) 같은 극히 찬 물건을 집어 넣어서, 그 사람이 살아날 경우에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죽더라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며, 운명이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하여 이로써 무단히 사람 목숨만을 해치고 마니, 약이(藥餌)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적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오히려 많다.



옛적에 정이천(程伊川) 선생이 사수(謝帥.사경온(謝景溫). 수는 장수의 뜻)에게 서한을 올려 말하기를 “엎드려 율문(律文)을 보니, 모든 의사들이 사람을 위하여 약화제를 낼 때에 잘못되어 본 방문과 같지 않아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2년 반의 도형(徒刑)에 처하며, 일부러 본 방문과 같이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살상한 자는 ‘고살상(故殺傷)’으로 논죄(論罪)하며, 비록 사람을 상하지 아니했더라도 곤장 60대를 때린다 하였습니다. 옛사람의 율(律) 만든 의도는 다만 죄없이 죽은 자를 불쌍히 여겨서만 아니라, 또한 서투른 의사에게 경계와 두려움을 주어서 감히 경망하게 사람 목숨을 해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자기 부모가 본래 죽을 병이 아니고 의사의 살해를 입은 것일지라도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며 분변을 하지 않는 자가 많으니, 어리석고 혹해서 너무도 생각을 못하는 짓입니다. 내 조카 아무개가 예천(醴泉)의 영(令)이 되었는데 음증(陰症)으로 상한병(傷寒病)을 앓게 되자, 그 고을의 의사란 자가 바로 쏟아내릴 약을 쓰고 또 세심산(洗心散)을 먹여서, 마침내 원통하게 죽는 지경에 이르니 집안에서 지금 소장(訴狀)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무릇 약이란 아니 쓸 수도 없는 동시에 경솔히 써서도 안 되는 것이니, 장차 어디로 따라야 할 것인가.



나는 병으로 누운 자를 간혹 보면, 때로는 대열(大熱)이 한(寒)과도 같고 대한이 열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의사란 자가 혹은 허열(虛熱)이라 여기어 인삼ㆍ부자를 투용(投用)하기도 하고, 혹은 은열(隱熱)이라 하여 망초ㆍ대황으로 시험하기도 하여 특효를 보는 수가 있으나, 그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 위사(危死)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한증(寒症) 같아도 진한(眞寒)이 아니며, 열증 같아도 진열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만약 진한ㆍ진열이 아니었다면 역시 위사하지 않는 자 없을 것이다. 예로부터 의사란 병의 증세를 살피기가 제일 어렵다 하는데, 그 신지(神指)ㆍ묘안(妙按)을 어찌 용의(庸醫)나 속의(俗醫)에게 바랄 수 있겠는가. 그 효험을 본 것은 우연히 맞은 것이다. 아! 우연히 맞는 것에 희망을 걸진대 차라리 쓰지 않는 편이 나은 것이다.”



李瀷이 인식하고 있는 醫師들의 ‘神指’와 ‘妙按’은 질병의 寒熱의 眞假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寒熱에 대한 變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차다는 이유로 人蔘, 附子 등의 뜨거운 약을 투여하고, 단순히 뜨겁다는 이유로 大黃, 芒硝 같은 瀉火시키는 약을 투여하여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程伊川이 謝帥에게 보낸 서한을 예로 들어 庸醫들의 무능을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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