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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양의사 보건소장 고집, 우선 임용 규정 즉각 개정”

“양의사 보건소장 고집, 우선 임용 규정 즉각 개정”

인권위 시정 권고, 법제처도 불합리한 차별 법령으로 지적

한의사 등 타 직역 의료인에게도 문호 개방하는 것이 당연



관계법령 미개정은 형평성의 문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이어 법제처에서도 ‘양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해당 법령의 즉각적인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을 반드시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 법령으로 지정, 발표했다.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 한 규정은 양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의료인을 차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소장현재까지 보건의료계와 정부부처, 국회 등에서는 보건소장에 양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법제처의 이번 발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임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한의계는 지난 2013년,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및 보건소인력배치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해당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단체와 국회, 보건의료계 내부의 이 같은 개정 권고와 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안일함 속에 개정작업은 아직까지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별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 비율’에서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양의사 출신은 103명(4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지난 4월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주시에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고집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보건소장 임용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한다는 불합리한 법령은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특정 직역에 특혜를 부여해왔던 적폐가 깨끗이 청산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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