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
  • 흐림-3.1℃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2.6℃
  • 흐림백령도0.9℃
  • 구름많음북강릉0.4℃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2.2℃
  • 비서울0.3℃
  • 흐림인천1.3℃
  • 흐림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4.3℃
  • 흐림수원1.2℃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2.1℃
  • 흐림울진2.7℃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9℃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0.4℃
  • 구름많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1.9℃
  • 구름많음군산1.9℃
  • 구름많음대구0.4℃
  • 구름많음전주5.9℃
  • 구름많음울산3.5℃
  • 구름많음창원5.2℃
  • 구름많음광주5.9℃
  • 구름많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3.8℃
  • 구름많음목포6.4℃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7℃
  • 흐림완도4.3℃
  • 구름많음고창7.2℃
  • 구름많음순천-0.2℃
  • 흐림홍성(예)1.8℃
  • 구름많음0.4℃
  • 구름조금제주8.6℃
  • 구름조금고산14.2℃
  • 맑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4.4℃
  • 흐림진주2.9℃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1.8℃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1.5℃
  • 구름많음보령9.6℃
  • 구름많음부여1.6℃
  • 맑음금산0.8℃
  • 흐림1.1℃
  • 구름많음부안5.3℃
  • 구름많음임실4.2℃
  • 구름많음정읍6.8℃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장수5.3℃
  • 구름많음고창군8.8℃
  • 구름많음영광군6.3℃
  • 구름많음김해시5.3℃
  • 구름많음순창군0.6℃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4.2℃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2.7℃
  • 구름많음장흥1.3℃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2.9℃
  • 흐림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1.5℃
  • 흐림광양시4.8℃
  • 흐림진도군9.2℃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1.1℃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0.9℃
  • 흐림의성-0.2℃
  • 구름많음구미0.0℃
  • 흐림영천-1.8℃
  • 흐림경주시-0.9℃
  • 구름많음거창-1.0℃
  • 흐림합천-0.2℃
  • 흐림밀양1.6℃
  • 흐림산청-0.6℃
  • 구름많음거제3.8℃
  • 흐림남해4.1℃
  • 구름많음4.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원 세무 칼럼 – 130

한의원 세무 칼럼 – 130

세금 혜택이 큰 세액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종소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개정세법 및 세금 혜택이 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 폐지

종전 해당 업종 지정방식(positive)에서 제외 업종 지정방식(네거티브)으로 변경됐다. 제외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종(유흥·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 다만 관광유흥주점과 관광호텔 등 제외)이다.

따라서 기존에 중소기업 배제업종으로 분류됐던 의원들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지정된 업종만 해당되므로 일반 의원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17년 사업연도부터 의원, 치과, 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 비율이 80% 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따라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치과, 피부과, 성형의과, 한의원은 요양급여 비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요양급여 비율이 높은 내과, 가정의학과 등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억원은 매출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익)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매출액이 5억원이고 개원 초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익이 8000만원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율은 의료업의 경우는 10%다.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의료장비 등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준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의료장비 구입시 1억원의 3%인 300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이다. 다만 인테리어나 비품, 차량 등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 또는 100% 세액공제한다. 2018년부터는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2년간 공제해주며, 20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18년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2년간 50% 세액공제해준다. 인원 감소에 대한 추징세액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청년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100%



경력단절 여성의 정의

ㄱ.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일 것

ㄴ. 퇴직의 날로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ㄷ. 해당 기업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예를 들어 작년보다 인원이 2명이 증가했고 인원 2명의 연봉이 각각 2500만원이며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율이 10%라고 가정한다면, 2500만원×2명×10%=500만원을 사업주의 소득세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이다.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청년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50%

예를 들어 상기 사례에서 작년보다 인원이 2명 증가했는데 2명 모두 청년 외일 경우는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을 사업주의 소득세에서 차감된다.



4.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2017년까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를 한도로 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1000만원(중소기업)

예를 들어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20대 직원이 2명 증가했을 경우 2명×1000만원=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므로 상기의 500만원을 합산하면 총 2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별개이므로 예를 들어 20대 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봉 2000만원으로 계약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모두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상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2년 이내에 근로자수가 감소할 경우 일정 금액의 추징이 있다. 상기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8년도부터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감안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2168-33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