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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의료체계 포괄하는 종합적 의료계획 수립이 필요

의료체계 포괄하는 종합적 의료계획 수립이 필요

종합적 의료계획 부재로 문제 발생

과도한 의료이용과 시설 과잉의 공급

적정한 의료인력 및 질 확보 어려움

의료정책의 투명성과 탄력성이 부족



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대응 전략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되 15년 계획으로 장기 구상

의료계획의 불가피성과 보험제도 이념을 명확히 제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





<한의신문> 이규식 명예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서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의료체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의료계획이 수립, 집행되어야만 다양한 의료정책들간 일관성있는 의료자원의 분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종합적인 의료계획의 부재로 인해 ∆과도한 의료이용 발생 ∆의료시설의 과잉 공

급 초래 ∆적정한 의료 인력 및 의료의 질 확보 어려움 ∆의료체계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부재 ∆의료정책의 투명성 및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식 교수이 교수는 또한 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건강보험의료의 이념 설정 ∆의료체계의 분명한 목표 설정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방향 설정 ∆공중보건정책의 목표와 방향 정립 ∆의료의 장·단기 필요량 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의료이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의료이용 체계의 방향 설정 ∆1차의료 강화 전략 수립 ∆건강보험급여 보상체계 등 적정 보상을 전제한 발전 방향 제시 ∆의료의 질 적정 관리 방안 ∆부분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각종 부문 계획과 연계한 종합적 의료계획의 수립이 담겨야 할 것임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 더불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어려운 여섯 가지 문제점도 소개했다. 의료계획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 선거 공약과의 관계를 들었다. 즉, 선거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해 동원되는 응급적인 정책이 많기 때문에 의료계획에서 제시된 정책과 상치되거나, 계획의 실행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계획을 수립할 때와 서비스가 제공될 때의 시차가 존재해 계획의 현실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을 꼽았다. 예컨대 인력계획의 경우 의료계획으로 양성되는 의사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략 10년의 시차가 있어 계획이 현실과의 불일치하게 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의료계획으로 투자되는 시설이나 자본재의 경우, 투자의 생명보다는 의료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 계획의 유용성이 떨어지며, 네 번째는 의료계획이 지역의 이해와 달라질 경우, 계획의 수립은 물론 실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다섯 번째는 이해단체(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등)의 이해와 의료계획이 지향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해단체의 반대에 봉착하여 계획의 수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획이 수립되어도 실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점을 들었다.



여섯 번째는 의료정책과 관련된 이념적 반대의 문제를 지적했다. 예컨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를 실행하려면 개업 1차 의사와 환자 가정간 원격의료가 필수적이나 원격의료라는 말만 나오면 의료민영화로 낙인을 찍어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를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의료계획과 대통령 선거 공약의 관계는 의료계획이 부닥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되 15년 계획으로 ‘미래를 위한 장기 의료구상’을 준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년 앞을 대비하는 장기 의료구상이 있다면 대선 공약이 의료계획의 내용과 다소 맞지 않더라도 장기 구상의 큰 틀 속에서 수정을 하여 실행에 옮길 여지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의료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이나 이해단체의 반대 및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의료민영화라며 이념적 반대를 하는 데 대해서는 의료보장제도에서 의료계획의 불가피성과 함께 건강보험의료의 이념을 명확히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나 보험자는 ‘의료는 공공성이 강한 사적 재화’라는 인식을 버려야 할 것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의료를 사적 재화로 간주하는 한 의료계획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이나 이해단체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획의 최종 결정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로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 2010년도의 조치를 원상 회복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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