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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법률칼럼]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 사무장병원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칼럼]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 사무장병원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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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병재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부터는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에 관하여 주로 속칭 ‘사무장병원’에 관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은 현재 가장 형사수사가 많이 개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형사처벌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허위청구된 보험금에 대하여 환수를 당하거나 세금 추징을 받는 것은 물론 의료인 자격조차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사무장병원의 개설 및 처벌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설 제한 및 방지는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의료인이 된 경우에는 사회경험의 부족 등으로 소위 ‘사무장병원’인 사실을 모르고 고용되어 진료를 하다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칼럼을 통해서 사무장병원의 여부 등을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Ⅰ. 서론(序論)



「의료법」은 국민의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위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하며(「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하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환자에 있어서는 생명권, 보건권 등과 관련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합당한 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이며 국가적으로는 사회보장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기본적 구성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중요성과 위험성 및 전문적 영역에 따른 복합성 등을 이유로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개설 제한규정의 목적 및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제한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중 최근 수사 및 재판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무장병원’의 구체적 형태 및 그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 성립 여부와 그 밖에 사기 등 형사적 처벌문제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형태 등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Ⅱ. 의료기관 개설자격의 제한



1. 자격제한의 목적(目的)



의료기관1)에서 주로 행하여지는 것은 의료행위(醫療行爲)로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말합니다(「의료법」제12조 제1항).



의료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대법원 2007.7. 26. 선고 2005도5579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침습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므로 그에 따라 의료법에서는 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인정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그 제한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형태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헌재 2007. 4. 26. 2003헌바71, 판례집 19-1, 390 [합헌]



상담: 02)584-0078, svj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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