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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25일 개최 제63회 정기총회 상정 의안 작성

25일 개최 제63회 정기총회 상정 의안 작성

제4, 5회 정기 이사회, 문케어 의료정책에 한의약 분야 반영에 집중

정관, 정관시행세칙, 회무부정조사 결과, 2018년 예산 등 총회 상정



이사회대한한의사협회는 10, 11일 회관대강당에서 제4회,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사항 협의와 함께 정부가 비급여화의 급여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케어 의료정책에 한의약 분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혁용 회장은 “16개 전국 지부장들이 참석한 이 이사회야 말로 한의계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이자 집행의 주체”라면서 “한의사들이 온전한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3년 후 현 집행부와 각 지부장들간 참 일 잘했다, 열심히 했다고 말하며, 평생 동지로서 인연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문케어의 예비급여 항목에 포함될 한의 서비스 항목에 대해 국민 및 한의사 설문조사를 진행, 이를 토대로 문케어 대비 한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케어와 관련한 한의 보장성 확대 방안 연구는 첩약보험을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건강보험 급여시 전체 재정 추계는 어떠할 것인지를 비롯해 각 비급여 항목별로 다빈도 질환과 진료빈도, 서비스와 연관된 질환 및 연령 등 한의사의 진료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예비급여에 포함될 항목 설정 및 급여 방안 마련 ∆예비급여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들에 대한 대책 ∆기존 급여 항목들을 활용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정 협의체 제3차 회의결과 보고를 통해 의료와 한의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이원화 체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에 관한 사항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향후 협의체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 협의체의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사회 산하에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문석)’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국가는 의학과 한의학의 상호 협력과 조화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여 추후 국가의 헌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한 부회장 및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여 보험, 약무 분야 등의 해당 부회장이 전문성을 살려 계속 회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한 정관 개정안, 중앙대의원은 지부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문을 삭제한 것 등의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회장 선거 등에 있어 개표 시기를 투표마감일 다음 날 09시부터 한다는 조문을 투표마감일 18시 이후부터 하는 것 등으로 수정한 선거규칙 개정안 등을 작성하여 25일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중앙회비와 대외협력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책정했던 예산을 일반회계 계정으로 ‘대외협력비’를 편입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 나서겠다는 의지에 따라 중앙회비 단일안으로 연회비 50만원을 편성하여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경찰서의 회관 압수수색 관련 보고, 회무부정조사위원회의 활동 사항, 각종 예산의 가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정관시행세칙/선거규칙 개정의 건 등을 제63회 정기 대의원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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