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4℃
  • 구름많음24.2℃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파주24.1℃
  • 맑음대관령22.0℃
  • 구름많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4.6℃
  • 맑음북강릉28.3℃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8.7℃
  • 박무서울24.5℃
  • 구름많음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5.7℃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5.6℃
  • 맑음서산25.9℃
  • 맑음울진28.6℃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6.6℃
  • 흐림포항24.6℃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4.9℃
  • 흐림울산22.2℃
  • 비창원21.6℃
  • 흐림광주24.1℃
  • 비부산22.0℃
  • 흐림통영21.0℃
  • 흐림목포22.8℃
  • 비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1.0℃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1.9℃
  • 맑음홍성(예)26.8℃
  • 구름많음25.9℃
  • 흐림제주22.8℃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4.1℃
  • 맑음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5.8℃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5.2℃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4.5℃
  • 구름많음24.9℃
  • 흐림부안24.8℃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1.3℃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2.4℃
  • 흐림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4.0℃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3.6℃
  • 맑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6.1℃
  • 맑음문경26.9℃
  • 흐림청송군25.1℃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의성24.7℃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4.6℃
  • 흐림경주시23.7℃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6℃
  • 비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한의협 논평, "의협 과징금 처분 정당, 깊은 자성 필요"

한의협 논평, "의협 과징금 처분 정당, 깊은 자성 필요"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

이제는 의-한-정 협의체에서 전향적인 자세 보여줘야”



2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일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의사협회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정의로운 판결이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7일 의사협회가 자신들에게 내려진 과징금 10억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사협회에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당시 양의사단체인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해서도 각각 1억2000만원과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의사협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판결이 이를 거듭 입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으로 구성·운영 중인 ‘의·한·정 협의체’에서 양의계는 해당사항과 관련 없는 엉뚱한 내용을 거론하고 주장하는 등 주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의계는 국회와 법원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와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의·한·정 협의체’에서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