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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도핑에 안전한 한약… 손상 회복 및 운동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

도핑에 안전한 한약… 손상 회복 및 운동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

2119-31-1











◇지난 1월 1일부터 강심제 성분인 히게나민(higenamine)이 도핑 금지약물에 추가



2016년 영국 리버풀의 축구선수 ‘마마두 사코’가 UEFA(Union of European Football Associations)가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히게나민’이 검출된 사건이 있었다. 평소 그가 섭취한 다이어트 보충제인 ‘펫 버너’에 들어있는 히게나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 논란 이후에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이하 WADA)는 2017년 1월 1일부터 금지약물에 히게나민(higenamine)을 추가 지정하였다.



히게나민은 ‘S3 베타2 작용제’에 해당되는 상시금지약물이다. 히게나민은 시네프린(synephrine)과 더불어 경도의 에페드린(ephedrine) 유사 효과를 지녀 지방을 연소하고, 테스토스테론 증가에 작용하여 근력을 키우고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체중 감소뿐 아니라 기침, 천식, 심부전, 발기부전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미국과 유럽의 식이보충제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약물 중 하나이다.



◇일본은 부자·오수유·세신·정향을 히게나민 함유약재로 지정해



문제는 우리가 쓰는 한약에도 이 히게나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부터 일본 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부자·오수유·세신·정향이 들어간 24가지 처방을 금지약물로 지정하였고, 중국 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부자·오두·오약·세신·연자·연자심이 들어간 408가지 처방을 금지약물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다빈도로 사용하는 약재가 포함되어 있어 이 조치가 한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상용 한약재에 상시금지약물이 없던 한의사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다. 히게나민의 반감기는 8.6분~22분으로 극히 짧지만 상시금지약물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중국은 부자·오두·오약·세신·연자·연자심 지정해



히게나민에 대한 문헌 조사를 해보니, 연자육의 배아인 연자심에 940㎍/g, 연자육에 190㎍/g이 함유되어 한약재 중에 가장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잎과 연꽃에도 히게나민이 존재한다. 세신에는 55㎍/g, 오수유에는 46.8㎍/g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자는 일본부자(Aconitum japonicum)에 0.67㎍/g로 1/1,500,0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부자는 수차례의 실험에서도 히게나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정향, 산초 등의 식품에 미량의 히게나민 함유



중국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적시한 오약에서는 히게나민 검출 이력이 보이지 않았다. 이번 히게나민 사태에 전문가들이 언급한 황련 성분 논문에서도 히게나민이 보이지 않았다. 이밖에 고량강에 1.4㎍/g, 산초에 3.7㎍/g, 정향 1.0㎍/g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정향과 고량강, 산초는 식품으로도 널리 쓰이는 품목이다. 정향은 운동선수들이 흔히 먹는 돼지족발이나 돼지고기 수육의 조리과정에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향신료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동아시아의 음식문화와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도핑 행정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히게나민은 시네프린이나 에페드린과 비슷한 용량으로 처방된다. 20~30mg을 하루 2~3회 복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향 1g에 1.0㎍의 히게나민은 히게나민 보충제의 보편적인 1일 복용량 50mg의 1/50,000에 불과하다.



함유량이 높은 세신도 1/909에 불과하다. 일본부자는 1/74,629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약에 함유된 미량의 히게나민으로 인하여 WADA에서 우려하는 adrenoreceptor activity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WADA는 에페드린이나 슈도에페드린과 마찬가지로 히게나민에 대한 적정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상기 약재와 몇 가지 식품의 히게나민 함유 여부와 안전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겠다.



◇마황, 마인, 호미카(마전자), 보두 조심해야



감기약이나 비만치료제에 널리 쓰이는 ‘마황’은 ‘S6 흥분제’금지약물인 에페드린을 약 1~2% 함유하고 있다. 에페드린의 반감기는 3~6시간이다. 실험에 의하면, 소청룡탕 과립제를 1일 3회, 3일간 복용한 경우, 에페드린이 48시간내에 100% 배출되었다. 완전 소실기는 반감기의 약 10배이므로, 단기간 복용시에는 3~4일, 장기간 복용시에는 6~7일의 휴지기를 가지면 된다. 다음으로 대마의 씨인 ‘마인’의 껍질과 기름에 금지약물인 THC(tetrahydrocannabinol)을 일부 함유하고 있다.



유통 마인에 THC가 완벽히 제거되지 못한다. 반감기가 4일로 긴 편이므로 마인을 제외한 처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주로 위장약이나 진통제에 쓰이는 ‘호미카(마전자)’와 ‘보두’는 약 1~3%의 스트리키닌(strychnine)을 함유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이는 지용성으로 반감기가 53시간에 이른다.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반하의 에페드린은 마황의 1/800 이하이며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백굴채에는 코데인(codeine)이 없다.



◇공진단이나 녹용보약, 자하거, 해구신은 도핑에 무관해



중국은 ‘사향(인공사향)’을 도핑제로 선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합성무스콘에 DHEA 성분이 첨가된 인공사향을 주로 사용하는 탓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러시아산 천연사향을 사용하므로 중국과는 다르다. 공진단에 들어가는 30~100mg의 천연사향이 인체의 DHEA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체육협회는 녹용의 IGF-1(인슐린양 성장인자, Insulin-like Growth Factor-1)을 주의하라고 하였으나, 녹용에는 IGF-1이 4~8㎍/g수준으로 극미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도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녹용에 동화작용제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함유되어 있으나, 이 역시 극미량이다. 10g의 녹용에 함유된 테스토스테론은 3.4ng에 불과하며, 이는 성인남성의 일일 평균 테스토스테론 분비량 6mg의 1/1,764,705에 불과한 수치다. 녹용이나 녹혈의 복용으로 도핑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근거가 없다. 태반제제나 물개, 사슴, 소, 양, 돼지의 생식기나 신장 등도 상용량에서는 마찬가지로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연물에 존재하는 미량의 호르몬이 도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하겠다.



◇한의사의 한약 처방은 도핑에 안전



한의사들은 정기적으로 도핑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 처방에 의한 한약 복용은 도핑에 매우 안전하다. 한약은 운동선수들의 손상 회복에 효과적이고, 운동 능력 향상에도 유익하다. 도핑에 안전한 한약으로 선수들의 건강을 지키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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