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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15일, 남임순 의원·소비자시민모임·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동 주최



[한의신문=김지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토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것이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이 제거돼야 하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공공의 영역인 만큼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12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데에 이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공청회가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김자혜 소시모 회장,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발제는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및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맡으며 패널 토의에는 의료단체 중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여성민우회, 환자단체연합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네이버, 학계 및 변호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자율심의 조직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의료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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