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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독거노인 경로당서 공동생활 가능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독거노인 경로당서 공동생활 가능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Closeup portrait of a loving elderly woman embracing a happy senior man



[한의신문=민보영 기자]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노인이 찾는 복지시설에 숙식 등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과 관리·인력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별 독거노인 인구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게 하려는 데 목표가 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숙식, 일자리, 여가와 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및 인력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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