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4℃
  • 구름많음27.6℃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동두천27.7℃
  • 흐림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28.2℃
  • 박무백령도22.3℃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7.8℃
  • 구름많음동해26.8℃
  • 비서울25.7℃
  • 비인천24.9℃
  • 흐림원주27.2℃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6.0℃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30.1℃
  • 흐림청주28.6℃
  • 비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8.7℃
  • 구름많음상주26.8℃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울산26.6℃
  • 흐림창원24.8℃
  • 비광주24.7℃
  • 흐림부산24.6℃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4.1℃
  • 비여수23.3℃
  • 흐림흑산도23.9℃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3℃
  • 비홍성(예)25.0℃
  • 구름많음27.3℃
  • 비제주26.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4.5℃
  • 흐림양평25.8℃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7.5℃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태백24.4℃
  • 흐림정선군26.0℃
  • 구름많음제천24.9℃
  • 흐림보은25.4℃
  • 구름많음천안26.9℃
  • 흐림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부안26.9℃
  • 흐림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7.1℃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4.6℃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4.0℃
  • 흐림의령군25.3℃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많음영주25.8℃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9.5℃
  • 맑음영덕30.0℃
  • 구름많음의성29.1℃
  • 구름많음구미28.9℃
  • 구름많음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8.0℃
  • 흐림거창25.3℃
  • 흐림합천26.8℃
  • 흐림밀양26.9℃
  • 흐림산청24.2℃
  • 흐림거제24.1℃
  • 흐림남해24.1℃
  • 흐림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권익위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사각지대 개선방안' 복지부에 권고

권익위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사각지대 개선방안' 복지부에 권고

thm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6일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서류로 임신·출산 사실을 입증하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는 임신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임신부가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신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카드(이용권)를 신청하지만 갑작스런 조산·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 중에만 발급되는 임신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료비 신청 자격이 없어 임신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부득이한 경우 조산·유산확인서나 출산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임신 사실이 입증되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아울러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음파상 자궁 내 임신낭(아기집)이 처음 확인 되었을 때'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권고를 반영, 임신확인서 발급기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임신·출산 바우처 카드 통합 등 변동 사항에 대해 산부인과 병·의원, 보건소 등에 안내·홍보를 강화 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개선 완료 전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임신 확인 후 바로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것"을 권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