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4.0℃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4.2℃
  • 안개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3.7℃
  • 박무서울24.9℃
  • 박무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4.8℃
  • 박무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3.6℃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6.6℃
  • 구름많음청주25.7℃
  • 흐림대전24.1℃
  • 흐림추풍령22.9℃
  • 흐림안동24.5℃
  • 흐림상주23.3℃
  • 흐림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전주24.3℃
  • 흐림울산24.1℃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2.5℃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2.4℃
  • 박무홍성(예)24.0℃
  • 구름많음24.4℃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23.3℃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4.0℃
  • 맑음부여24.5℃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4.3℃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3℃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4.5℃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4.6℃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5.2℃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3.1℃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양승조 "마약청정국 지위 박탈 위기"…광고행위 원천금지法 발의

양승조 "마약청정국 지위 박탈 위기"…광고행위 원천금지法 발의

양승조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마약류를 밀조하거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광고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양 의원이 밝힌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마약사범이 1만 1916명 적발됐고, 올해의 경우 2월말 현재까지 203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증가세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올해 1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만 2000명이 넘으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마약류 제조방법이나 광고를 게시 및 거래 글들이 증가하면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도 신종마약이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551명보다 20% 증가한 640명이 집계됐다.



양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마약근절을 위한 불법 광고·게시물 차단 및 처벌 수단을 강화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추후 입법도 예고했다.



한편, 개정안은 '누구든지 마약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또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광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즉, 불법적인 광고 등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광수,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이개호, 이재정, 정성호,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