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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 (월)

한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 평가 인증 결과, 매년 학생모집요강에 공개해야

한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 평가 인증 결과, 매년 학생모집요강에 공개해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평원-이사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학교가 발표하는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2017년 2월 2일부로 시행되면 사실상 2018학년도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 규정 시행 전에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이 규정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 지정 전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 운영 학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증 심사를 신청해 재인증 효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올해 5월 20일’ 평가인증기구로 지정받았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2011년 11월28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4년 5월 12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2015년 1월8일 각각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지금까지 평가․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학년도마다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의료과정운영학교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정기간 내 인증 평가를 신청 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 상 의무위반을 사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규제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분야 평가․인증제 의무화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와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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