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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 (월)

담배갑포장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방법 등 구체적으로 마련

담배갑포장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방법 등 구체적으로 마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2월23일부터 담배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갖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과 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궐련 담배의 포장지에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전자담배 또는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도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은 담배갑 포장지의 앞면․뒷면의 상단에 표기하고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되 해당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외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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