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5℃
  • 비23.5℃
  • 구름많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3.7℃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3.8℃
  • 안개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2.8℃
  • 박무서울24.6℃
  • 박무인천23.9℃
  • 구름많음원주24.4℃
  • 흐림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4.3℃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3.4℃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5.2℃
  • 비대전23.7℃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5.4℃
  • 구름많음군산24.3℃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울산23.5℃
  • 흐림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3.8℃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8℃
  • 흐림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3.0℃
  • 비흑산도20.4℃
  • 흐림완도23.8℃
  • 구름많음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2.3℃
  • 박무홍성(예)24.1℃
  • 구름많음24.0℃
  • 비제주26.4℃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23.2℃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이천24.1℃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3.0℃
  • 흐림태백20.1℃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3.4℃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2.7℃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5℃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3℃
  • 흐림봉화21.4℃
  • 구름많음영주22.2℃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5.0℃
  • 흐림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3.7℃
  • 흐림영천24.1℃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22.6℃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3.7℃
  • 흐림산청22.8℃
  • 흐림거제22.6℃
  • 구름많음남해23.1℃
  • 흐림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단독]이상민 법사위원장 " 리베이트 근절 위해 특별법 만들어야"

[단독]이상민 법사위원장 " 리베이트 근절 위해 특별법 만들어야"

121212212



[한의신문=김승섭기자]이상민 국회 법세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일부 양의사들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로 부터 관행처리 리베이트를 받는 것과 관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은 우리가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할 관행이고, 김영란법에서 두루뭉술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해 모든 걸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선 좀더 강력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국공립병원 의사들이 소속돼 있고 사립대 의대 교수 등이 부정행위를 저촉했을 경우 이 법에 저촉되는데도 불구, 별도의 강력한 입법이 필요 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고 리베이트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시행령은 오는 8월 제정되면 9월 28일 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토록 한다.



때문에 국·공립 의사,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의사,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해 사립대 의대 교수 등 교직원 대학병원 종사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의 얘기는 김영란법에 두루뭉술 리베이트 관련 처벌 조항을 넣는 것보다는 아예 별도 법안을 만들어 의료계에 만연한 뒷돈거래를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