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5℃
  • 비23.5℃
  • 구름많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3.7℃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3.8℃
  • 안개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2.8℃
  • 박무서울24.6℃
  • 박무인천23.9℃
  • 구름많음원주24.4℃
  • 흐림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4.3℃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3.4℃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5.2℃
  • 비대전23.7℃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5.4℃
  • 구름많음군산24.3℃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울산23.5℃
  • 흐림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3.8℃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8℃
  • 흐림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3.0℃
  • 비흑산도20.4℃
  • 흐림완도23.8℃
  • 구름많음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2.3℃
  • 박무홍성(예)24.1℃
  • 구름많음24.0℃
  • 비제주26.4℃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23.2℃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이천24.1℃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3.0℃
  • 흐림태백20.1℃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3.4℃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2.7℃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5℃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3℃
  • 흐림봉화21.4℃
  • 구름많음영주22.2℃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5.0℃
  • 흐림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3.7℃
  • 흐림영천24.1℃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22.6℃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3.7℃
  • 흐림산청22.8℃
  • 흐림거제22.6℃
  • 구름많음남해23.1℃
  • 흐림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사무장 병원 고용된 의료인도 처벌

사무장 병원 고용된 의료인도 처벌

의료인도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노출 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재판부, 사무장병원에 사기죄도 적용시켜




2066-35-1[한의신문=김대영기자]허술한 법령과 솜방망이 처벌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무장병원들이 의료시장을 혼탁하게 만들면서 의료인 역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노출될 위험이 항상 존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은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물론 고용된 의료인의 형량 또한 높아졌다.

또 대구지법 민사합의3부에서는 사무장병원에서 직원이 퇴직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려 이름만 병원장이라도 사용자인 만큼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는 유형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자금을 나눠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생활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과 공모해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타(비영리법인에서 다수 의료기관을 수시 개·폐업하는 기관, 잦은 이전 의료기관, 보험사기 의심기관 등) 등이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 사법처리는 공범인 비의료인(사무장) 및 의료인(개설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조치는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자격정지 3개월)를,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도 내려진다.



이와함께 개설 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진료비) 전액에 대해 사무장과 의료인에게 연대 환수 고지를 하며 수사 착수시점부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실시한다.

수사결과 통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지급보류 및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재산압류 및 매각을 통한 추심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