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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 (월)

국민의당 당헌개정, 전당대회 내년 2월 28일 이전 개최키로

국민의당 당헌개정, 전당대회 내년 2월 28일 이전 개최키로

안철수, 대선행보 일찍 시작하면 상처날까 우려 때문?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의당은 전당대회를 오는 2017년 2월 28일 이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희경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 결과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한 당헌을 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당 당헌 부칙 제2조(창당대회에서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제 3항은 '차기 전당대회는 창당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 최고위는 창당 및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됐지만 지역위원회 등 당 골간 조직 구성을 완성하기 위해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조강특위는 또한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당원배가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100만 당원을 목표로 정책별, 직능별, 관심사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원배가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최고위가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개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현재 국민의당이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로 이끌어지고 있지만 2017년 말 대선을 앞두고 전당대회를 통해 안 공동대표가 지도부에서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신임 대표가 선출되고 안 대표는 대권행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원래의 당헌에 따르자면 국민의당은 지난 2월 창당했기 때문에 창당 후 6개월 이내, 즉 오는 8월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야하지만 안 대표가 너무 일찍 대선행보에 나설 경우, '대선판'이라는 사각링에 먼저 올라가 자칫 경기를 해야할 선수가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어 이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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