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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 (월)

장병완 "'신해철법'. 與野 이견 없어 無쟁점 법안" 처리 전망

장병완 "'신해철법'. 與野 이견 없어 無쟁점 법안" 처리 전망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이제는 의료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한의신문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신해철법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여야가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지금까지는 의료에 있어서 공급자 입장에서 진료체계가 이뤄져왔는데 이제는 진료 및 치료를 받는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등을 입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자동으로 조정을 시작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제까지는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귀책사유가 있는 의사나 병·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아왔다.



장 의장은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의료분야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저희 당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너무 모르고 주장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에 비해 (의료분야를 포함시켰을 경우)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고, 영리성 강화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와 서민들의 부담가중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그나마 지금은 건강보험체계가 잘돼 있는데 서발법에 의료분야를 포함시키면 건보보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나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C형 간염 감염 집단 발병을 일으킨 사태와 관련해선 "이미 이를 제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있고 이는 여야 할 것없이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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