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2℃
  • 박무23.2℃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3.3℃
  • 비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6℃
  • 흐림동해23.3℃
  • 맑음서울24.6℃
  • 박무인천24.1℃
  • 구름많음원주24.1℃
  • 안개울릉도22.7℃
  • 구름많음수원24.6℃
  • 구름많음영월22.2℃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5.1℃
  • 비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2.2℃
  • 비안동23.3℃
  • 구름많음상주23.2℃
  • 비포항24.6℃
  • 흐림군산24.4℃
  • 흐림대구24.1℃
  • 흐림전주24.0℃
  • 흐림울산23.4℃
  • 흐림창원23.2℃
  • 흐림광주24.1℃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2.9℃
  • 비목포23.0℃
  • 흐림여수22.9℃
  • 안개흑산도21.1℃
  • 흐림완도23.5℃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4.1℃
  • 구름많음23.8℃
  • 흐림제주26.9℃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성산23.9℃
  • 비서귀포24.1℃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홍천22.7℃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2.5℃
  • 구름많음천안24.1℃
  • 흐림보령24.2℃
  • 흐림부여24.3℃
  • 흐림금산23.1℃
  • 흐림23.6℃
  • 흐림부안24.0℃
  • 흐림임실22.7℃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2.8℃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3.1℃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2.9℃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3.3℃
  • 흐림구미23.8℃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2.8℃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2.8℃
  • 흐림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치매전담실 도입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추진

치매전담실 도입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추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DSC0859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과촉탁의와 치매전담실을 도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질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한의사, 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했다.



또 야간시간(22시~6시)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돼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했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시켰다. 예를 들어 50명 이상 요양시설의 조리원 인력이 현재는 ‘필요수’로 규정돼 있어 직접인력이 아닌 간접인력(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으로서 시설장이 직원 채용을 재량으로 결정해 왔으나 이를 2명 배치로 정수화 한 것.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이에따라 시설부분에서는 1인당 침실면적 기준을 기존 시설․공생․주야간 6.6㎡에서 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9.9㎡(1인실)로 확대하고 공동공간(거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했다. 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공생에는 입소자 2명당 1명, 치매전담형 주야간은 이용자 4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명해 향후 수가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