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2℃
  • 박무23.2℃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3.3℃
  • 비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6℃
  • 흐림동해23.3℃
  • 맑음서울24.6℃
  • 박무인천24.1℃
  • 구름많음원주24.1℃
  • 안개울릉도22.7℃
  • 구름많음수원24.6℃
  • 구름많음영월22.2℃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5.1℃
  • 비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2.2℃
  • 비안동23.3℃
  • 구름많음상주23.2℃
  • 비포항24.6℃
  • 흐림군산24.4℃
  • 흐림대구24.1℃
  • 흐림전주24.0℃
  • 흐림울산23.4℃
  • 흐림창원23.2℃
  • 흐림광주24.1℃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2.9℃
  • 비목포23.0℃
  • 흐림여수22.9℃
  • 안개흑산도21.1℃
  • 흐림완도23.5℃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4.1℃
  • 구름많음23.8℃
  • 흐림제주26.9℃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성산23.9℃
  • 비서귀포24.1℃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홍천22.7℃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2.5℃
  • 구름많음천안24.1℃
  • 흐림보령24.2℃
  • 흐림부여24.3℃
  • 흐림금산23.1℃
  • 흐림23.6℃
  • 흐림부안24.0℃
  • 흐림임실22.7℃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2.8℃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3.1℃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2.9℃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3.3℃
  • 흐림구미23.8℃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2.8℃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2.8℃
  • 흐림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한국형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옥외광고 규제 완화

한국형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옥외광고 규제 완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타임스스퀘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행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이 한국에도 생길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디지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광고는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최대한 허용하되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벽면 이용 광고물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자사광고만 허용하는 등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의 적응 기간도 반영했다.



또 디지털광고는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해 설치하고 교통신호기와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해 놓았다.



특히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한다. 행자부는 이 지역의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관광 요소와 어우러져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해 중소상공인·재래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등 현수기에 국가·지자체 광고 뿐 아니라 민간의 문화·예술·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광고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광고물의 안전 및 관리도 강화했다.

문자·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제작해 판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높이 설치돼있더라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일반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