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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 (월)

[칼럼] 병원 찾아갔더니 '유령'이 수술?

[칼럼] 병원 찾아갔더니 '유령'이 수술?

기자수첩

[한의신문=김승섭기자]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아닌 '유령'에게 수술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일까?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최근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언론에서는 연일, 큰 광대뼈가 고민이었던 유령수술 피해자의 증언을 전하면서 "마취직전까지는 성형외과 의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정작 수술을 받고 난 후 알게 된 사실은 치과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라는 충격적 내용을 보도하며 양방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질타하고 있다.



만약 한의원을 찾아 침 치료를 받았는데 무자격 침술사가 아무 혈에나 침을 찔러 넣어 문제가 됐다면 과연 양의계에서는 한의계를 향해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다.



'천지지지자지아지(天知地知子知我知)'라 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는 뜻으로 세상에는 비밀이 없음을 뜻한다.



이제 환자들이 수술을 하는 집도의(醫)를 바꿔치기 하는 일부 양의사들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태, 즉 '유령수술'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 양의계에서는 고도의 자정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유령 수술은 수술의 결과와 관계없이 환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행한 의료인에게는 엄중한 징계가 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양의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금이 간 만큼,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하지만 한번 깨진 접시를 다시 붙인다고 해서 상처가 생기면 흉이 남듯, 금이 가 있는 것을 원상태로 회복하기는 힘들 일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사태로 인해 의료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만 의협 자체적으로는 의사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권이나 징계권이 없어 내부적인 자정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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