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1℃
  • 구름많음30.5℃
  • 흐림철원30.1℃
  • 흐림동두천30.3℃
  • 흐림파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8.0℃
  • 구름많음춘천30.2℃
  • 흐림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9.2℃
  • 구름많음강릉30.7℃
  • 구름많음동해30.1℃
  • 흐림서울30.7℃
  • 구름많음인천28.5℃
  • 구름많음원주31.9℃
  • 구름많음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30.7℃
  • 구름많음영월30.6℃
  • 구름많음충주30.8℃
  • 흐림서산29.9℃
  • 구름많음울진26.9℃
  • 구름많음청주30.5℃
  • 구름많음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8.1℃
  • 구름많음안동28.7℃
  • 구름많음상주29.6℃
  • 흐림포항29.9℃
  • 구름많음군산31.1℃
  • 구름많음대구29.1℃
  • 흐림전주31.1℃
  • 흐림울산29.7℃
  • 흐림창원28.4℃
  • 맑음광주32.6℃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9.5℃
  • 흐림여수25.3℃
  • 흐림흑산도24.1℃
  • 구름많음완도29.8℃
  • 구름많음고창31.6℃
  • 구름많음순천29.1℃
  • 구름많음홍성(예)30.8℃
  • 구름많음29.1℃
  • 구름많음제주29.1℃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9.5℃
  • 흐림서귀포28.8℃
  • 흐림진주28.2℃
  • 흐림강화28.4℃
  • 구름많음양평29.0℃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홍천29.8℃
  • 구름많음태백28.6℃
  • 구름많음정선군29.9℃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보은28.7℃
  • 흐림천안29.0℃
  • 흐림보령30.5℃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금산31.1℃
  • 흐림29.7℃
  • 구름많음부안31.9℃
  • 구름많음임실29.4℃
  • 구름많음정읍33.2℃
  • 구름많음남원31.6℃
  • 구름많음장수30.2℃
  • 구름많음고창군31.7℃
  • 구름많음영광군31.5℃
  • 흐림김해시28.1℃
  • 구름많음순창군31.2℃
  • 흐림북창원29.1℃
  • 흐림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강진군30.3℃
  • 구름많음장흥29.2℃
  • 맑음해남30.5℃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많음의령군29.1℃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많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7.3℃
  • 구름많음봉화27.8℃
  • 구름많음영주28.0℃
  • 구름많음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29.3℃
  • 구름많음영덕30.1℃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구미29.6℃
  • 흐림영천28.1℃
  • 흐림경주시31.1℃
  • 구름많음거창30.0℃
  • 구름많음합천30.4℃
  • 흐림밀양30.2℃
  • 구름많음산청29.0℃
  • 흐림거제26.3℃
  • 흐림남해27.4℃
  • 흐림28.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금연클리닉, 43만명 개인정보 불법제공했다

금연클리닉, 43만명 개인정보 불법제공했다

금연클리닉

김명연 의원,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엄중한 처벌 요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면서 등록자 43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리서치 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리서치 회사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받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만족도 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공개’하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동의 없이 정보를 넘겨 준 것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공기관이 업무의 편의성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개인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져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연클리닉 신청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금연클리닉 정보시스템’의 열람권은 상담사와 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