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7℃
  • 흐림25.2℃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7.6℃
  • 흐림파주26.8℃
  • 흐림대관령19.9℃
  • 흐림춘천25.2℃
  • 비백령도22.7℃
  • 구름많음북강릉23.4℃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24.0℃
  • 흐림서울28.6℃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28.4℃
  • 박무울릉도24.1℃
  • 흐림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3.8℃
  • 흐림충주27.2℃
  • 구름많음서산27.3℃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청주28.8℃
  • 흐림대전27.3℃
  • 흐림추풍령24.5℃
  • 흐림안동25.3℃
  • 구름많음상주26.4℃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군산26.6℃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3.7℃
  • 맑음목포25.6℃
  • 박무여수24.4℃
  • 안개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7.5℃
  • 흐림27.1℃
  • 맑음제주27.0℃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6.2℃
  • 흐림진주25.1℃
  • 흐림강화24.7℃
  • 구름많음양평26.0℃
  • 흐림이천26.8℃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5.1℃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4.0℃
  • 흐림보은26.3℃
  • 흐림천안27.5℃
  • 흐림보령27.9℃
  • 흐림부여27.2℃
  • 흐림금산26.3℃
  • 흐림27.2℃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의령군25.2℃
  • 구름많음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2.0℃
  • 구름많음영주24.1℃
  • 흐림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3.4℃
  • 구름많음영덕24.4℃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6.7℃
  • 흐림영천26.0℃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5.9℃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5.3℃
  • 맑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중증 치매환자 재평가간격 최대 36개월 연장

중증 치매환자 재평가간격 최대 36개월 연장

보건복지부, 치매치료약 급여기준 개선

제목 없음

보건복지부는 17일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27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 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돼 왔으며,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 형태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지속됐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환자의 불편 및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해 리바스티그민, 도네페질, 메만틴 성분 등 중증 치매치료약의 계속 투여시 재평가 간격을 연장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즉 중증치매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 10점 미만이고, 치매 척도검사 CRD 3이며, 이 경우에는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을 6~3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거동불편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요양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7000여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