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흐림30.5℃
  • 흐림철원29.4℃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파주27.7℃
  • 구름많음대관령25.9℃
  • 흐림춘천30.4℃
  • 흐림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서울30.9℃
  • 구름많음인천30.0℃
  • 흐림원주30.6℃
  • 구름많음울릉도26.7℃
  • 구름많음수원30.9℃
  • 구름많음영월29.4℃
  • 구름많음충주29.9℃
  • 흐림서산31.1℃
  • 구름많음울진24.8℃
  • 구름많음청주33.0℃
  • 구름많음대전32.0℃
  • 구름많음추풍령28.7℃
  • 흐림안동29.6℃
  • 구름많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1.1℃
  • 구름많음전주31.5℃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창원27.8℃
  • 맑음광주30.9℃
  • 흐림부산26.2℃
  • 구름많음통영24.0℃
  • 맑음목포30.0℃
  • 흐림여수25.0℃
  • 구름많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8.1℃
  • 맑음고창31.2℃
  • 구름많음순천26.6℃
  • 흐림홍성(예)30.9℃
  • 구름많음31.1℃
  • 구름많음제주27.6℃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6.8℃
  • 흐림서귀포27.4℃
  • 구름많음진주27.5℃
  • 구름많음강화26.8℃
  • 흐림양평30.8℃
  • 흐림이천31.8℃
  • 흐림인제29.8℃
  • 흐림홍천28.7℃
  • 구름많음태백28.0℃
  • 구름많음정선군28.0℃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보은28.7℃
  • 구름많음천안30.6℃
  • 흐림보령28.5℃
  • 구름많음부여65.3℃
  • 구름많음금산30.9℃
  • 흐림32.1℃
  • 구름많음부안31.6℃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정읍32.3℃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장수28.7℃
  • 맑음고창군30.6℃
  • 맑음영광군30.6℃
  • 구름많음김해시26.8℃
  • 구름많음순창군29.8℃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8.4℃
  • 구름많음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9.9℃
  • 구름많음장흥28.3℃
  • 구름많음해남28.1℃
  • 구름많음고흥26.5℃
  • 구름많음의령군29.5℃
  • 구름많음함양군29.5℃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진도군28.3℃
  • 구름많음봉화28.0℃
  • 흐림영주28.2℃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1.2℃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30.7℃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영천30.3℃
  • 구름많음경주시30.9℃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30.1℃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시행’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시행’

홍보존1



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외국관광객 유치 확대 위해 1년간 시행



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를 1년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기반 확대를 위해 실시되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는 오는 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년간 시행되며, 의료법상 등록 유치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쌍꺼풀수술․코성형․유방 확대 및 축소술․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치아성형 등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이 대상이다.



환급 절차를 살펴보면 외국인관광객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창구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을 의료기관 및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며,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후환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형외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며, 불법브로커 등 미등록 유치업자를 통한 거래로 사후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환급세액 추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에 진료비 이외 유치업자 등을 기재토록 의무화해 외국인환자 본인이 거래내역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외국관광객 미용성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등에 대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의료용역 수요는 ‘11년 12만2000여명에서 지난해 26만7000여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불법브로커 확산이나 고액 알선수수료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증가와 함께 메르스 여파로 인해 외국인환자 예약 취소율이 지난 6월 42%에 이르는 등 위축될 조짐이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후환급 제도 도입를 도입한 것이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도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