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비22.4℃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4.8℃
  • 흐림대관령22.7℃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24.6℃
  • 비북강릉25.9℃
  • 흐림강릉28.4℃
  • 흐림동해28.3℃
  • 비서울23.9℃
  • 비인천23.3℃
  • 흐림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수원24.2℃
  • 흐림영월25.3℃
  • 흐림충주25.4℃
  • 흐림서산24.9℃
  • 흐림울진28.2℃
  • 비청주24.9℃
  • 비대전24.6℃
  • 흐림추풍령27.5℃
  • 구름많음안동28.7℃
  • 흐림상주27.6℃
  • 구름많음포항29.3℃
  • 흐림군산24.6℃
  • 흐림대구29.3℃
  • 비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9.1℃
  • 흐림창원27.6℃
  • 흐림광주27.2℃
  • 흐림부산26.0℃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5.5℃
  • 안개흑산도22.8℃
  • 흐림완도27.0℃
  • 흐림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7.1℃
  • 비홍성(예)24.4℃
  • 흐림24.5℃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성산26.5℃
  • 흐림서귀포26.4℃
  • 구름많음진주28.2℃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2.7℃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태백26.5℃
  • 흐림정선군25.5℃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5.6℃
  • 흐림천안23.0℃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6.5℃
  • 흐림24.6℃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6.9℃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8.9℃
  • 흐림장수26.5℃
  • 흐림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8.0℃
  • 흐림순창군27.5℃
  • 흐림북창원28.4℃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보성군27.1℃
  • 흐림강진군26.8℃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7.7℃
  • 구름많음의령군28.3℃
  • 구름많음함양군29.8℃
  • 구름많음광양시27.7℃
  • 흐림진도군26.0℃
  • 흐림봉화25.6℃
  • 흐림영주25.6℃
  • 흐림문경27.1℃
  • 흐림청송군28.2℃
  • 흐림영덕28.0℃
  • 구름많음의성30.6℃
  • 흐림구미29.4℃
  • 흐림영천28.1℃
  • 구름많음경주시30.2℃
  • 구름많음거창30.0℃
  • 구름많음합천28.8℃
  • 흐림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9.3℃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法, 보조 구강 장치 활용한 턱관절 치료 한의사 ‘무죄’

法, 보조 구강 장치 활용한 턱관절 치료 한의사 ‘무죄’

턱관절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보조적인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해 치료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윤성묵)은 교정을 목적으로 음양균형장치를 환자의 입안에 넣어, 면허 외 의료행위로 치협으로부터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원은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조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기기 성능 향상…위해 우려 없다면 사용권한 부여해야”



특히 법원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살펴야 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27조 제 1항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



소송의 당사자인 이영준 원장은 “턱관절 음양교정치료는 신체의 균형회복을 위해 침, 한약, 약침, 추나, 운동 등 한의학적 치료법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조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치료로 고유한 한의 의료행위”라며 “준엄한 법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턱관절균형학회는 “한의사의 정당한 턱관절 진료 행위를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몰고 갔던 치협의 시도가 의료행위 독점을 목적으로 한 이기적 행위였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구강 내장치 등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