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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메르스, 제4군 감염병 지정

메르스, 제4군 감염병 지정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감염병 관련 정보 신속 공개해야

-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메르스를 제4군 감염병으로 정식 지정하고, 앞으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감염병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메르스가 지정된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토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정보와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토록 하는 등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공유해 감염병 유입 초기에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와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유행할 것으로 예상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 대해 조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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