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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보건복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착수

보건복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착수



다음달 보건복지 분야 개선과제(안) 확정될 듯



지난해 4월부터 규제개혁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접점인 지자체가 보유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종합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1·2단계 개선과제 발굴에 이어 3단계로 △보건복지 △산림 △교통 3대 분야에 대한 과제 발굴이 이달부터 진행된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의 완화 및 정비를 통해 보건복지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와 함께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 관련 조례, 규칙 및 지자체 지침, 임의기준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나서게 된다.



유형별로는 △상위법령에서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지자체 규제 △상위법령상 내용 및 위임범위를 벗어나 상위법령보다 과도하게 지역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규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지역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규제 △법령 등에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조례로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극적용해 획일적으로 규정한 경우 △그 외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규제완화가 필요한 조례 등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규제 정비는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 실시 및 지자체 규제의 직접적용을 받는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 및 규제개혁 민간파트너 활용 등을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비계획은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 유관 협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및 발굴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말 보건복지 분야 개선과제(안)을 1차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8월부터 9월까지는 국조실과 지자체와의 협의 추진을 통해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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