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4℃
  • 비22.8℃
  • 흐림철원23.9℃
  • 흐림동두천24.5℃
  • 구름많음파주25.5℃
  • 흐림대관령23.2℃
  • 흐림춘천23.1℃
  • 맑음백령도25.0℃
  • 비북강릉24.7℃
  • 흐림강릉28.0℃
  • 흐림동해29.4℃
  • 비서울24.4℃
  • 흐림인천23.4℃
  • 흐림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5.1℃
  • 흐림수원25.4℃
  • 흐림영월29.5℃
  • 흐림충주25.9℃
  • 흐림서산25.2℃
  • 흐림울진25.8℃
  • 비청주24.7℃
  • 비대전24.5℃
  • 흐림추풍령27.0℃
  • 흐림안동29.6℃
  • 흐림상주29.2℃
  • 흐림포항30.1℃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30.3℃
  • 흐림전주25.0℃
  • 흐림울산28.8℃
  • 흐림창원28.2℃
  • 비광주25.5℃
  • 흐림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목포25.5℃
  • 흐림여수25.9℃
  • 비흑산도23.0℃
  • 흐림완도27.7℃
  • 흐림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6.1℃
  • 비홍성(예)25.2℃
  • 흐림23.8℃
  • 구름많음제주30.5℃
  • 구름많음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7.4℃
  • 흐림서귀포26.4℃
  • 구름많음진주28.4℃
  • 흐림강화25.1℃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3.0℃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많음정선군26.1℃
  • 흐림제천23.9℃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4.1℃
  • 흐림부여25.0℃
  • 흐림금산24.6℃
  • 흐림24.4℃
  • 흐림부안25.5℃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5.6℃
  • 흐림남원28.5℃
  • 흐림장수25.8℃
  • 흐림고창군25.5℃
  • 흐림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6.6℃
  • 흐림순창군26.5℃
  • 흐림북창원28.4℃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보성군27.1℃
  • 흐림강진군26.7℃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7.6℃
  • 구름많음의령군29.4℃
  • 흐림함양군30.6℃
  • 구름많음광양시28.5℃
  • 흐림진도군25.7℃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29.3℃
  • 흐림영덕29.9℃
  • 구름많음의성30.5℃
  • 흐림구미30.0℃
  • 구름많음영천28.7℃
  • 흐림경주시30.0℃
  • 구름많음거창30.4℃
  • 구름많음합천29.9℃
  • 구름많음밀양29.4℃
  • 흐림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6.7℃
  • 흐림27.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국민건강’ 공익침해행위 가장 많다

‘국민건강’ 공익침해행위 가장 많다

A0012015010537759-1.jpg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은 총 657건 3억9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가 구랍 26일 발표한 ‘2014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권익위는 657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3억9700만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900만원보다 14배, 2013년 2억3000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 520건(79.1%) △환경 104건(15.9%) △안전 31건(4.7%) △소비자이익 2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상금액은 △건강 2억7533만5000원(69.3%) △안전 7610만5000원(19.2%) △환경 4540만원(11.4%) △소비자이익 50만원(0.1%) 등의 순이었다.



국민건강을 침해한 유형으로는 △중소병원에서 무면허자의 방사선 촬영 행위 △치과에서 무면허자의 충치, 잇몸치료 행위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양곡 도소매업자들이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쌀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행위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지급된 공익신고 보상금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수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 안전 침해’ 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미곡 도·소매업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 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자칫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 등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50만원 이상 부과되면 해당 금액의 2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던 것을 최소 100만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를 제정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는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10건까지로 제한하는 한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여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