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2℃
  • 구름많음24.6℃
  • 흐림철원24.2℃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6.2℃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4.9℃
  • 구름많음백령도24.2℃
  • 비북강릉24.0℃
  • 흐림강릉26.2℃
  • 흐림동해27.3℃
  • 비서울24.1℃
  • 흐림인천24.0℃
  • 흐림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5.2℃
  • 비수원25.3℃
  • 흐림영월24.1℃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5.6℃
  • 흐림울진24.1℃
  • 비청주24.8℃
  • 비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8.8℃
  • 흐림안동30.3℃
  • 구름많음상주28.9℃
  • 흐림포항30.8℃
  • 흐림군산24.6℃
  • 구름많음대구32.2℃
  • 비전주27.0℃
  • 흐림울산29.1℃
  • 흐림창원28.6℃
  • 비광주25.6℃
  • 비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6.5℃
  • 비목포25.8℃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2.1℃
  • 흐림완도27.3℃
  • 흐림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5.1℃
  • 비홍성(예)24.5℃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32.1℃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9.6℃
  • 흐림강화25.8℃
  • 흐림양평23.7℃
  • 흐림이천24.5℃
  • 흐림인제24.4℃
  • 흐림홍천24.8℃
  • 흐림태백25.5℃
  • 흐림정선군23.5℃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4.1℃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7.0℃
  • 흐림24.2℃
  • 흐림부안23.6℃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7.9℃
  • 흐림장수24.9℃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7.3℃
  • 흐림순창군25.5℃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6.6℃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6.7℃
  • 흐림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30.9℃
  • 구름많음함양군29.1℃
  • 구름많음광양시28.8℃
  • 흐림진도군26.1℃
  • 흐림봉화25.4℃
  • 흐림영주25.4℃
  • 흐림문경25.8℃
  • 흐림청송군30.1℃
  • 흐림영덕30.3℃
  • 흐림의성30.6℃
  • 구름많음구미30.8℃
  • 구름많음영천30.2℃
  • 흐림경주시31.0℃
  • 구름많음거창28.8℃
  • 구름많음합천31.5℃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안철수 의원,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개정안 철회 촉구

안철수 의원,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개정안 철회 촉구

A0012014123039047-1.jpg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품목허가 한 신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조기에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담만 늘리는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신의료기기 조기출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임상시험을 통해 식약처가 품목허가 한 29건의 의료기기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35%인 10건은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검증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사용될 경우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이러한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비급여가 될 것이고 결국 의료비는 전액 환자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장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근시안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기가 임상현장에 사용된 이후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국 다른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은 신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이란 목적을 위해 복지부 스스로 주장해 온 신의료기술평가에 기반 한 ‘근거중심 의학’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무시하고, 국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신의료기기 조기 출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구랍 25일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조기출시를 위해 안전성 평가를 축소하는 방안으로서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는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치지 않고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