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8℃
  • 비23.4℃
  • 흐림철원24.9℃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6.0℃
  • 흐림대관령20.5℃
  • 흐림춘천23.8℃
  • 맑음백령도24.9℃
  • 비북강릉24.3℃
  • 흐림강릉27.1℃
  • 흐림동해29.7℃
  • 비서울24.1℃
  • 비인천23.5℃
  • 흐림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5.0℃
  • 흐림수원25.5℃
  • 흐림영월26.4℃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5.0℃
  • 비청주24.7℃
  • 비대전25.0℃
  • 흐림추풍령25.3℃
  • 흐림안동29.9℃
  • 흐림상주26.5℃
  • 흐림포항30.5℃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31.6℃
  • 비전주25.8℃
  • 흐림울산29.0℃
  • 흐림창원28.0℃
  • 비광주25.5℃
  • 흐림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5.4℃
  • 흐림목포25.5℃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3.3℃
  • 구름많음완도27.7℃
  • 흐림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5.7℃
  • 비홍성(예)24.9℃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31.5℃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성산28.0℃
  • 구름많음서귀포26.2℃
  • 구름많음진주29.4℃
  • 흐림강화24.4℃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3℃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6.5℃
  • 흐림정선군25.6℃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3.8℃
  • 흐림천안23.7℃
  • 흐림보령24.2℃
  • 흐림부여25.2℃
  • 흐림금산26.2℃
  • 흐림24.2℃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6.5℃
  • 흐림남원28.0℃
  • 흐림장수24.6℃
  • 흐림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7.1℃
  • 흐림강진군26.5℃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30.0℃
  • 흐림함양군30.4℃
  • 구름많음광양시28.7℃
  • 흐림진도군26.0℃
  • 흐림봉화28.3℃
  • 흐림영주26.1℃
  • 흐림문경25.4℃
  • 흐림청송군30.0℃
  • 흐림영덕29.7℃
  • 흐림의성29.9℃
  • 흐림구미30.3℃
  • 흐림영천29.6℃
  • 흐림경주시30.7℃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30.6℃
  • 구름많음밀양29.7℃
  • 흐림산청29.2℃
  • 구름많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의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탈퇴 선언

의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탈퇴 선언

내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분담금 지원 불가능

의협 지난해 분담금 미지급… 심의회, 지급청구 소송 제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탈퇴를 의결했다.



일련의 조치로 의협은 국토교통부 및 심의회에 정식으로 심의회 위원 추천 철회 공문을 전달하고, 이와 함께 해당 의협 추천 위원 2인은 위원회 탈퇴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1999년 심의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설립금을 지원하고 매년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의회 분담금 갹출업무를 대행하며, 협회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등 심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해 왔으나, 지난 연도부터 분담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심의회에서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심의회에 대한 회원들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 등으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여 왔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오던 의료기관 명단 확보가 더 이상 여의치 않아 의협의 분담금 갹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협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한 것조차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어지자 더 이상 의협의 심의회 분담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의협측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심의회 분담금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해당 ‘의료기관’이 납부토록 되어있음에도 심의회는 모법을 위반하여 내부 운영규정상 의협을 납부주체로 규정하고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모법상 분담금 납부 의무자는 의협이 아니며, 의협은 단지 심의회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분담금 갹출 업무를 대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분담금 지급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추천 위원이 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탈퇴를 최종 결정하였다.



실제 지난 1심 판결에도 심의회에 의협 추천위원이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현재 의협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도 의협의 심의회 탈퇴를 권고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회는 종전의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분쟁 조정 기능이 없어지고, 단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기구로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의 운영행태와 예산규모를 고수하기 위해 분담금 액수를 무모하게 증액한 것이 금번 소송과 의협의 심의회 탈퇴로 이어진 직접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