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8℃
  • 비23.4℃
  • 흐림철원24.9℃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6.0℃
  • 흐림대관령20.5℃
  • 흐림춘천23.8℃
  • 맑음백령도24.9℃
  • 비북강릉24.3℃
  • 흐림강릉27.1℃
  • 흐림동해29.7℃
  • 비서울24.1℃
  • 비인천23.5℃
  • 흐림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5.0℃
  • 흐림수원25.5℃
  • 흐림영월26.4℃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5.0℃
  • 비청주24.7℃
  • 비대전25.0℃
  • 흐림추풍령25.3℃
  • 흐림안동29.9℃
  • 흐림상주26.5℃
  • 흐림포항30.5℃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31.6℃
  • 비전주25.8℃
  • 흐림울산29.0℃
  • 흐림창원28.0℃
  • 비광주25.5℃
  • 흐림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5.4℃
  • 흐림목포25.5℃
  • 흐림여수26.6℃
  • 비흑산도23.3℃
  • 구름많음완도27.7℃
  • 흐림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5.7℃
  • 비홍성(예)24.9℃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31.5℃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성산28.0℃
  • 구름많음서귀포26.2℃
  • 구름많음진주29.4℃
  • 흐림강화24.4℃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3℃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6.5℃
  • 흐림정선군25.6℃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3.8℃
  • 흐림천안23.7℃
  • 흐림보령24.2℃
  • 흐림부여25.2℃
  • 흐림금산26.2℃
  • 흐림24.2℃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6.5℃
  • 흐림남원28.0℃
  • 흐림장수24.6℃
  • 흐림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7.1℃
  • 흐림강진군26.5℃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30.0℃
  • 흐림함양군30.4℃
  • 구름많음광양시28.7℃
  • 흐림진도군26.0℃
  • 흐림봉화28.3℃
  • 흐림영주26.1℃
  • 흐림문경25.4℃
  • 흐림청송군30.0℃
  • 흐림영덕29.7℃
  • 흐림의성29.9℃
  • 흐림구미30.3℃
  • 흐림영천29.6℃
  • 흐림경주시30.7℃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합천30.6℃
  • 구름많음밀양29.7℃
  • 흐림산청29.2℃
  • 구름많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8일 (수)

식약처, IRB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 IRB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A0012014122460631-1.bmp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 기관별 IRB 심사차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심사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IRB 구성 기준 ▲IRB 심사방법 및 절차 ▲제도개선위원회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IRB 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규심사 시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또는 간호학 전공자 및 비과학계 1명 이상과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1명이 참석하도록 했다.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심사는 정규와 신속심사로 구분되며 정규심사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도록 참석인원과 의결인원을 명확히 했으며 신속심사는 최소위험 이내 또는 사소한 변경에 한해 적용토록 명시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개정 등 관리를 위해 IRB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매 2년마다 개선방안 등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IRB제도개선위원회는 의약품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상제도과장과 KAIRB 위원장 중 1인을 간사로 하며 식약처 관련부서 과장 및 협회․기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의 안전관리 강화 및 투명한 IRB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IRB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