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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양의협은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

양의협은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

양의협의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 참여는 매우 부끄러운 행태

참실련 성명, “리베이트 척결의지 없이 제약사 앞잡이 자처한 의협”



참의료실천연합회는 17일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 의협이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에서 리베이트 때문에 제약사들의 편을 들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양의계 스스로도 천연물신약 정책은 매우 큰 문제가 있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의사협회가 식약처와 한의협간 진행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에 제약사들의 편을 들어 참여키로 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의료계 안팎으로 많은 빈축을 사고 있다.



즉 양의계에서는 천연물신약 범주에 한약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이원화된 현재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며, 천연물신약고시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직능단체간의 연쇄갈등을 심화시킴은 물론 의료 및 제약 산업에 크나큰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양의사들이 반드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제도 자체는 애당초 한약제제를 양의사들이 강탈하기 위해 만든 허수아비 제도였으며, 현재 출시된 모든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라는 것을 보면 이는 더욱 명백히 양의계가 이원화된 현재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든 원흉임을 알 수 있다”며 “또한 학문적 원리, 의학적 기반 없이 ‘이해관계’를 들이대며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잘못된 제도의 진정한 수혜자가 양의사임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스티렌 사건’만 해도 천연물신약 관련 문제에서는 약물의 인가 및 처방 관련한 리베이트 살포와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문제라는 게 드러난 바 있다. 이미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주요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은 안전성과 효능에 큰 문제가 있고, 양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대가로 한해 800억원 이상씩 5년간 약 4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국민의 건강을 해쳐온 것과 같이,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추문들은 양의사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내용들이며, 동아제약은 리베이트를 통해 이러한 천연물신약을 대거 처방하게 만든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도 익히 확인된 바다.



참실련은 “(상황이 이러한 데도)양의학계는 이러한 과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도 없이 천연물신약 제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천연물신약은 양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양의계가 이 소송의 성격과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수저부터 얹고 보자는 천박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쑥을 달인 물도 양약이고, 활맥모과주를 졸여 알약으로 만들면 양약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현재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거대 제약사들에 이어 양의학계가 연합해 나서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마피아적 생리와 이권 추구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실련은 “실제 양의원협회 등에서 천연물신약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대해 눈을 감고,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채 제약회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과연 리베이트와 무관하다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양방의원협회 등 다수의 기관을 비롯하여 ‘착한 손’ 캠페인을 벌여가며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다져나갔던 양의협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환자의 전형적인 병적 악화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간의 미진한 자정노력이나마 일거품에 무너뜨리는 양의협의 태도는 그야말로 리베이트 중독증의 전형적 증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실련은 “이러한 참담한 한국의 양방 의료계의 부패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참의료실천연합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 있는 의료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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