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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건강식품 떴다방 등 단속 결과 평균 7.5배 폭리

건강식품 떴다방 등 단속 결과 평균 7.5배 폭리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무료 공연, 무료 관광, 저가의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건강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등 속칭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총 135건/58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홍보관을 이용해 전문강사의 강연, 노래공연 등을 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89건(66%)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관광을 빙자하여 노인 등을 모집한 후 건강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20건(15%)으로 뒤를 이었으며, 무료 노래공연 등을 빙자하여 어르신 등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저가의 미끼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물품 유형별로는 건강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등 경우가 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기기(7.4%)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총 판매금액은 2074억원 상당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75만6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판매한 건강식품 등의 평균 원가(매입가격)는 10만2000원 상당이었으나 실제 노인 등에게 판매한 평균가격은 75만6000원으로 약 7.5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중가 5만6000원 상당 홍삼진액을 72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40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 원가 4000원 상당의 과채음료를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720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모집책/인솔책/전문강사를 동원한 홍보/판매책, 채권추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사범 및 노인 및 암/치매/동맥경화 등 중증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사범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건강을 미끼로 어르신들의 쌈지돈을 노리는 소위 ‘건강식품 등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 등 악덕업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엄중 사법처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어르신들께서도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상품교환권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건강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속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은 물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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