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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

오는 7월부터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4등급으로 세분화 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현행 3등급인 인정점수 75점 미만~51점 이상을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4등급인 인정점수 60점 미만~51점 이상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도 새로 만든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정점수가 51점 미만~45점 이상인 경우에 요양보험의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못한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매특별등급 판정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맡길 경우 특별등급제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해 국민건강은 안중에 두지 않고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소견서 발급주체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염원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나아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마치 헌 신짝 버리듯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과 공갈을 자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만이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방자한 작태이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겠다는 직능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상”이라며 “한의계는 양의사와 양의사단체들의 해괴망칙한 궤변에 전혀 흔들림 없이, 국민의 요구와 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용 소견서 발급’ 및 ‘치매 특별등급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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