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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의료기관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와 대처방안은?

한의의료기관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와 대처방안은?

한의학회, 2018 의료전문가 워크숍 개최



학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 분쟁 사례와 예방 및 대처방안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8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에서 이재동 대한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과 관련해 학술적 자문을 요청하는 사안도 늘고 있다”며 “분쟁 해결에서 의료분쟁 자문 작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자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학술적 근거가 반드시 기반돼야 하지만 자문답변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전문가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법률적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의료자문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자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자문의 글 문단 하나하나의 무게감을 생각해 더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진료행위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항상 존재하며 협회는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진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공식 배상책임 보험 협력사를 선정해 힘쓰고 있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사례를 되짚어 보고 의료분쟁 감정의 법적 의미와 감정인의 책임, 배상책임 보험의 범위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사고 예방과 대처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강연에서는 홍은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선임조사관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감정 사례’에 대해, 이필관 대한한의학회 자문변호사의 ‘감정의 법적 의미와 감정인의 책임’, 최학기 삼성화재 일반손사파트 수석이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담보 범위 및 손해사정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홍 조사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10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감정 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정건수는 총 5663건으로 그 중 한의과는 2.6%인 146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정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1130건(20%), 내과 910건(16.1%), 치과 581건(10.3%)순으로 조사됐다.



홍 조사관은 “조정은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의견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로 조정 결정을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며 “의협에서는 특히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없이 자동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서를 작성하는 감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 분야의 감정 사례 판례에 대해서는 “주로 침 기흉 발생 사례, 침 시술 이후 감염, 한약 복용 후 간독성이나 심장 부전 등의 결과가 생긴 사례 등”이라며 “의료인이 진단, 검사, 치료 방법의 선택, 치료행위나 수술 후 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해 그러지 못한 ‘결과예견의무’와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회피의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필관 자문변호사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감정과는 다른 제도로 감정 촉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감정촉탁이란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그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대해 하는 것으로 현재 학회가 하는 일이 감정촉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문변호사는 “학회에 요청되는 감정은 주로 치료기간의 적정성과 처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이며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치료기간이 적절한 지, 과잉진료가 문제되는 경우의 처치의 적절성 등”이라며 “민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 형사에서는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적으로 화상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처치 등에 관한 연구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최학기 삼성화재 일반손사파트 수석이 맡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담보 범위 및 손해사정 실무’ 발제에서, 2015년 1월~2018년 11월까지 ‘한의사 배상 사고 및 평균 보험금 현황’과 관련해 사고건수로는 침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한약 복용이 16%, 뜸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최 수석은 “한약 복용은 신체 안쪽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보니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기 어려워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고 통계를 보면 핫팩으로 인한 화상이 많은 편”이라며 “의료자문회신서의 경우 내원 당시 환자 상태, 해당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수진자에게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치료 범위가 적정했는지 등이 위주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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