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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계도 임상정보화 '박차'

한의계도 임상정보화 '박차'

한의임상정보화 실시계획 및 EMR 분석설계 및 데이터표준화가이드라인(안) 발표

한의임상정보화 실시계획, 큰 틀에서의 로드맵 마련에 집중하고 기존 결과 연계 필요

EMR 가이드라인(안), 임상에서 활용되는 것이 핵심…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패널티 있어야

한의임상정보화사업, 국가임상정보화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약진흥재단, 한의임상정보화사업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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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임상정보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도 한의임상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정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12일 엘타워 멜론홀에서 한의임상정보화 실시계획과 전자의무기록 분석설계 및 데이터표준화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의임상정보화사업 실시계획

이날 ‘한의임상정보화사업 실시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김창업 가천한의대 교수에 따르면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한약재의 이력 투명화 △안전한 한약 사용을 위한 한‧양방 통합 CDM 기반 분산형 약물감시 시스템 구축 △한의약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3대 정보화 추진 목표를 세우고 17개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한약재 이력 투명화를 위한 이행과제는 9개로 △수요조사를 통한 이력관리 정보 요구사항 정의 및 정보 수집 표준규격 마련 △기 이력정보 관리 기관/기업 발굴 및 협의 △이력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및 시스템 보완 △한약이력관리제도 확대 적용을 위한 입법과제 △정보수집 설비 도입 및 시스템 구축 △한약재 이력관리 시스템 내 위변조 방지 체계 구축 △정보 활용 및 추적/검증체계 구축 △인증-이력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브랜드화 △이력관리시스템 추진전략 및 실행체계 구축 등이다.



여기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농가정보 관리 시스템 및 GAP, hGMP를 통한 한약의 재배 및 유통전주기 이력관리 체계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한약 재재 및 유통전주기 이력관리 체계 구축 단계로 농가재배 현황 파악이 가능한 전국단위의 농가정보 관리 국가시스템 구축, GAP 인증기관 육성, GAP제도 의무화 등이 실시되며 2단계는 재배 및 유통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 고도화 단계로 약용작물 품목별 GAP관리기준의 재정비, hGMP시설 인증에 대한 기준강화 등을 통한 재배 및 유통 전주기 이력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게 된다.



한‧양방 통합 CDM 기반 분산형 약물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 이행과제는 △ 한약-양약 상호 작용 및 약물유해반응 검출을 위한 한‧양방 통합 공통데이터모델(H-CDM) 구조 정의 △H-CDM 기반 약물상호작용 감시 및 약물유해반응 추적 시범사업 시행이다.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이행과제 5가지는 △한약 및 한약재 유래 성분의 표준 코드 설정 및 연계 △재단 내 천연물은행 DB 통합 △한약 및 한약재 타기관 정보 DB연계△한국형 시스템 약리학 기반 DB구축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다.



이행과제들은 우선순위평가에 따라 핵심과제(6개), 전략과제(3개), 운영과제(7개), 선택과제(1개)로 구분하고 수행 로드맵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임상정보화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임상현장에서의 호응”이라며 “한의사 수요 설문조사 응답률이 과연 한의계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 정도였는지 만약 아니라면 심층 면담조사를 통해 보완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약재 생산부터 빅데이터 분석까지 너무나 욕심을 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기 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성공시켜 다음 사업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도 필요한 만큼 전략적 접근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도 “단편적이면서도 너무 디테일하다”며 이력추적제는 과거 실패한 사례가 있고 정책적으로 풀어야할 부분이 있는 만큼 큰 틀에서의 로드맵에 집중하되 한약재 부분은 세부 과제 형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언했다.

박종웅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학정보원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식 나눔제약 대표는 한약재 표준화 사업이 선행돼야 하며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5곳 밖에 없는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을 확충하고 한약재 위수탁검사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정책연구센터장은 한의임상정보화 실시계획을 진행하려면 △법‧제도적 문제 △기술적 문제 △경제적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먼저 최종 수요자가 자신이 복용한 한약의 원산지 및 품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첩약이 제도권내로 들어오고 처방이 공개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또 소량 다품종 약재를 처방했을 때 다른 약재들과 원산지가 다른 부분을 한곳에 정보를 모두 담아줘야 하는데 이를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도 문제다.

또한 GAP와 hGMP 2단계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행정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약재 단가가 올라가게 될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비용이 들어간 만큼 현 시장에 편익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재희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장은 세부적으로 아주 이상적 모델을 제시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방향성을 명료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언했으며 이의주 경희한의대 교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다른 두가지와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여 이 부분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봤다.



박영배 경희한의대 교수는 모든 것을 다 끌고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연구되거나 구축된 것을 연계해 활용한다면 사업을 좀더 가볍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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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분석설계 및 데이터표준화가이드라인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자의무기록(EMR) 분석설계 및 데이터표준화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원장에 따르면 한국정보인증기관을 통해 유추한 한의일차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사용률은 2017년 6월 기준 약 11.5%로 한의의료기관의 임상정보를 정보화하기 위한 인프라는 아직 영세한 수준이다.

다만 한의원의 전자의무기록 5개년 연평균 사용률은 187.4%로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여서 향후 한의의료기관 임상정보 정보화 실현을 위한 잠재력이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한의과 표준 코드(안) 제시 △한의과 진료정보교류 서식(안) 제시 △한의과 EMR 인증기준(안) 제시 △한의 EMR 인증 및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도출을 목표로 진행됐다.



우선 같은 명칭의 처방이더라도 출처에 따라 처방을 구성하는 약재와 용량이 상이하고 임상현장에서 자유롭게 약재를 가감하기 때문에 같음 명칭의 처방 내에서도 구성 약재와 용량이 달라지는 특성을 고려해 ‘처방명’의 코드 부여는 한의 임상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 ‘약재’에 대해 코드를 부여, 약재 코드의 조합만으로 처방을 구성하고 처방 코드를 대신하도록 했다.

또 비급여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행위 정의기술서 서식(대한한의학회,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행위정의 개선연구, 2018)을 활용해 코드 구성 서식(행위명+중분류+소분류+세분류+수식자+적응증+실시방법+전형적사례)을 작성했다.



한의과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표준서식(안)은 의과 진료정보교류 4종 서식(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 진료기록 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을 따르되 세부항목의 코드에 한의 내용의 추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원외탕전 조제지시서’를 새로운 한의진료정보교류 표준서식에 포함시켰다.

다만 정부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한의 참여를 위해서는 한약재 및 한약의 국가적인 표준 코드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의과 전자의무기록 인증기준(안)은 의과 전자의무기록 인증기준 및 테스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의과 전자의무기록 인증기준 및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한의 임상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이 부원장은 한의과 코드 표준(안), 한의과 진료정보교류 시식(안) 및 이와 연계 가능한 EMR 프로그램 인증기준(안)을 도출함으로써 인증을 거친 EMR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시작되면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진료정보교류, 안전한 환자 정보관리가 가능해져 임상 정보화를 통한 근거기반의학으로서 한의학이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대해 최문석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관건이므로 시범사업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고 인증사업과 연계된다면 통합의료의 길목에서 의과와 발을 맞춰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박종웅 이사는 ICD-11이 2025년 도입될 때 공통된 플랫폼으로 한의임상정보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의맥을 잘 활용해 선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준혁 센터장은 정책적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2009년도에 EMR 도입을 위한 법안이 시행된 후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주요인이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의의료기관의 정보교환은 양방과 달리 수평적이기 때문에 도입 초기 동인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좀 더 고민해 줄 것을 조언했다.

이와함께 이 센터장은 양방은 양방대로 한방은 한방대로 가기보다 한방임상정보화사업이 국가임상정보화사업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화에 표준화가 중요하다면 시한을 정해놓고 결과를 도출한 후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의주 교수는 의과와 한의과, 의원과 병원, 병원과 병원 간 상호 호환되도록 한다면 각각의 EMR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제언했다.



박영배 교수는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조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가볍게 끌고 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갈 것을 조언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병도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줘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과 적절한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실제 진료하는 한의사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효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훈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은 “국민이 한의학에 요구하는 그림을 내놔야 정부도 호응해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임상정보화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한의약의 정보화, 객관화, 표준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한의임상정보화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한의약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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