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말 1∼5등급 인정자 59만명…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8.0%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10만원 중 건보공단 98만원 부담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50% 경감, 기초수급권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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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일반(건강보험대상자) 적용인구 추이.[/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3일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의 경우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고,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명, 인정자는 12.6% 증가한 59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1%에서 2017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정등급별 인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5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명, 3등급 19만6000명, 4등급 22만4000명, 5등급 4만2000명으로 나타나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3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순이었다.
이와 함께 급여실적 부분에서는 2017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7600억원으로 15.1% 증가했고, 이 중 건보공단부담금은 5조937억원으로 건보공단 부담률은 88.4%였다. 더불어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57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는 한편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3%,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형별로 건보공단부담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보공단부담금 중 재가급여는 2조6417억원(51.9%), 시설급여는 2조4520억원(48.1%)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유형별 점유율은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이 1조8916억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2조197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9.6% 증가했으며,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4만명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고, 의사는 30.6%, 사회복지사는 26.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기요양기관은 2만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5000개소(74.0%), 시설기관은 5000개소(26.0%)로 나타나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1%, 시설기관은 2.3% 각각 증가하는 한편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2772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2조7569억원, 지역보험료는 5203억원이었으며,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6581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또한 2017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2772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9.4%를 달성했으며, 직역별로는 직장은 99.6%, 지역은 97.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