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8℃
  • 흐림23.3℃
  • 구름많음철원22.4℃
  • 흐림동두천22.9℃
  • 구름많음파주23.0℃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3.1℃
  • 맑음백령도22.3℃
  • 흐림북강릉21.1℃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21.6℃
  • 맑음서울25.0℃
  • 맑음인천23.8℃
  • 흐림원주25.8℃
  • 맑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24.1℃
  • 흐림영월24.9℃
  • 흐림충주26.1℃
  • 구름많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1.4℃
  • 구름많음청주25.1℃
  • 맑음대전24.6℃
  • 흐림추풍령22.0℃
  • 흐림안동26.6℃
  • 흐림상주22.5℃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6.4℃
  • 흐림전주24.6℃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5.0℃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23.1℃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3.4℃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24.6℃
  • 맑음23.4℃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2.9℃
  • 맑음강화22.0℃
  • 흐림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22.7℃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4.3℃
  • 흐림보은22.7℃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4.6℃
  • 맑음22.9℃
  • 맑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3.9℃
  • 맑음정읍23.4℃
  • 흐림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4.4℃
  • 구름많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2.5℃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1.4℃
  • 맑음청송군22.7℃
  • 맑음영덕20.3℃
  • 흐림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3.3℃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3.5℃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2.2℃
  • 맑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65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65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사전지급 5000억원 포함하면 총 1조3000억원 지급 효과

복지부·건보공단, 개인별 본부금상한액 확정 따라 14일부터 실시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또한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지난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환급하고 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및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문의: 1577-1000,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이와 관련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9902억원('15년) △1조1758억원('16년, 18.7%↑) △1조3433억원('17년, 14.2%↑) 등으로 나타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더불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대비 약 27~35% 인하한 만큼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