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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상반기 4억원 포상금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상반기 4억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107명 신고인 대상…'09년 도입 이래 총 3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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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09년부터 도입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8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07개 기관에서 37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일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신고인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번 사례는 A입소시설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불구, 종사자 OO명의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청구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한 것을 신고해 5억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이에 포상심의위에서는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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