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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 건강보험 제도 발전 위해 전국 분회에서 모였다"

"한의 건강보험 제도 발전 위해 전국 분회에서 모였다"

중앙회 및 시도지부, 분회간 공감대 형성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 등 '매진'

첩약 급여화 비롯 한의 급여화 전환 등 다채로운 강의 통해 이해 도모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 보험 담당 임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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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 보험 담당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앙회의 보험 관련 회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의협은 지난 14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방대건 수석부회장, 첩약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 임장신 위원장·정성이 부위원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 보험 담당 임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3대 한의협 집행부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첩약 및 추나요법의 급여화, 한약제제 및 한의물리요법의 급여 확대,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또한 장애인 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 등 회원들의 권익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 실현의 기틀을 마련키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가 한의 건강보험 제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지조사제도의 이해(김영남 심평원 급여조사실 차장)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과장) △첩약 건강보험 관련 설명(이은경 한의협 기획이사) 등의 주제 발표와 함께 한의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진행경과에 대한 질의응답 및 한의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영남 차장은 발표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개요에서부터 대상기관 선정, 현지조사 실시과정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거짓·부당 청구의 실제 다빈도 사례들을 제시하며, 일선 현장에서 자칫 이해 부족으로 올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유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차장은 또한 일반 회원들이 개념을 혼동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현지조사'와 '방문심사'(심평원 주관), '현지확인'(건보공단 주관)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한편 현지조사 진행 후 확인서 등은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서명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케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추진하게 된 배경 등의 설명으로 강연을 시작한 고형우 과장은 "2017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 진료비는 2조5000억원으로,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의 3.6% 수준에 불과한 만큼 향후 한의의료가 건강보험 등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발표된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중 포함된 한의 분야 31개 항목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한의협과의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로 선정된 △첩약 △비급여 한약제제 △약침술 △한의물리요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과장은 첩약의 급여화와 관련 "현재 건보공단에서 발주된 연구용역은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시행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라며 "오는 9, 10월 연구결과가 나오는 데로 내년 초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최대한 빠른 시행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경 기획이사는 "현재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개혁은 문재인케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강화 등과 연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등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한의계도 문재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힘쓰는 것은 물론 향후 변화되는 제도에 한의사가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만 향후 제도권 내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시 대두되고 있는 △안전성 문제 △유효성 문제 △표준화 문제 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 제시와 함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경과, 한약제제 급여 확대 등 한의협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건강보험 회무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 이사의 발표에 이어 최혁용 회장은 제43대 집행부에서 첩약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 배경 및 그동안 전국 시도지부를 돌며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해들었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첩약 급여화의 필요성 및 집행부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첩약 급여화시 상병 선정에 대한 제언 △첩약 급여화 추진시 쏠림 현상 및 한약사·한조시약사에 대한 대책 △향후 회원들과의 소통방안 등 첩약 건보화 추진을 비롯한 중앙회가 추진하는 각종 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이뤄졌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의 보험 담당 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한의보험정책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일선 회원들의 우려 및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는 200여개의 분회에서 100여명이 참석했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모든 분회에서 모여 이러한 논의를 하는 한의계 보험 분야의 큰 중심점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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