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비22.5℃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21.5℃
  • 흐림춘천22.2℃
  • 박무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7.2℃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동해22.9℃
  • 흐림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4.1℃
  • 구름많음수원23.3℃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4℃
  • 구름많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3.8℃
  • 구름많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4.1℃
  • 구름많음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4.3℃
  • 구름많음통영24.2℃
  • 흐림목포25.1℃
  • 흐림여수24.5℃
  • 비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0℃
  • 흐림홍성(예)24.0℃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제주25.7℃
  • 흐림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2.9℃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태백22.6℃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3.0℃
  • 흐림보령26.0℃
  • 흐림부여23.6℃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2.4℃
  • 흐림부안24.3℃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정읍25.0℃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4.2℃
  • 구름많음봉화22.0℃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1.8℃
  • 구름많음영덕23.1℃
  • 구름많음의성22.6℃
  • 구름많음구미25.3℃
  • 흐림영천23.1℃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3.2℃
  • 구름많음밀양24.4℃
  • 구름많음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4.6℃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막을 근본대책 필요”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막을 근본대책 필요”

A0042013071243094-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으면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부당의료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200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4215명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500만원 이상 부당의료이용을 한 사람은 총 138명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동 기간동안 총 13만6999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32.5건 수준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8년 1만668건에서 2012년 3만1494건으로 5년새 2.95배 급증했다. 또한 환수액은 결정금액 39억3500만원 중 45%인 17억8600만원에 불과해 부당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은 지인이나 친인척의 동의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1000만원 이상 부정사용자 40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사례가 68%(27건)에 달했다.



이러한 건강보험증의 불법사용을 근절키 위해서는 의료기관 이용시 사전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 부정사용을 근본적으로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제출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의료기관의 사전확인 의무 규정은 없어 불법사용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처벌 내용을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도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사실상 불법사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와 도용은 사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증 사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증내 사진 부착과 같은 본인확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