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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지난해 내가 낸 보험료보다 1.7배 급여혜택 받았다

지난해 내가 낸 보험료보다 1.7배 급여혜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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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1.69배의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발간한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8586원, 급여비는 14만9896원으로 평균적으로 납부 보험료의 1.7배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상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내고 22만2086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세대와 직장 가입자로 나누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을 각각 살펴보면, 지역 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661원, 급여비는 12만6148원으로 1.5배의 혜택을 받았다.



이중에서 보험료 최하위계층(1분위 20%)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22원, 급여비는 9만9441원으로 보험료대비 무려 9.1배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상위 20%(5분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서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계산됐다.



또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3290원, 급여비는 16만6029원으로 평균 1.8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모든 계층에서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역세대의 경우 서울이 9만63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월평균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전라남도가 5만2323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울산이 12만566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가 7만3962원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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