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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지불제도 등 부대조건 배제한 채 합의

지불제도 등 부대조건 배제한 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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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을 통해 3.0% 인상된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수가계약 내용을 보면 한방의 경우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전년도 66.8원에서 68.8원으로 2.0원 인상됐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2008년도부터 7개 의약단체별(한의협, 병협, 의협, 치협, 약사회, 간협, 보건기관)등으로 유형별 계약이 이루어져 왔다.



2011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한의협은 △2009년 상반기/2010년 상반기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실적 대비 △한방의 진료비 증가율이 타종별에 비해 낮게 도출된 결과 반영 등을 전제로 했다.



이와 같이 협회에서는 우선적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2009년도 상반기 대비 2010년도 상반기 한방진료비의 증가가 타 종별에 비해 낮으므로 최고의 순위 및 수치를 받아야 함을 제시했고, 반면 공단에서는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한의협이 전체(5개 의약단체) 중 중간순위로 1.5%의 인상률 제시 및 부대조건으로 지불제도 개편에 협조함을 명시하자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에서는 현재 한방진료비 규모를 감안하여, 지불제도 개편 등 공단의 연구 제안에 대한 부대조건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율(2.7%)보다 0.3% 인상된 3.0% 인상안을 제8차 심야 협상에서 수용하기에 이뤘다.



이번 한의협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은 총 8차례에 걸친 협상이 이뤄졌으며, 3.0% 인상율에 합의했다. 아울러 2011년도 한방의료기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는 68.8원으로 2.0원 인상됐다.



앞으로의 수가계약과 관련 향후 한의협은 차기 유형별 수가계약 및 타 의약단체 부대조건으로 계약된 환산지수 연구에 대비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현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환산지수 도출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수가협상을 계기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대비 총액계약제에 대한 한방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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