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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추진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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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본인부담 기준금액 제도 개선과 관련 실질적인 한방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 제약회사의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 시도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제약업체 간담회를 개최,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본인부담 기준금액 제도 개선으로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제제 투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약재 및 처방에 대한 신규 등재를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신약 변병학 전무는 “업계로서는 이번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은 보험 등재 이후 가장 큰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개선은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는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68종 단미제, 56종 기준처방)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건강보험 활성화 및 보험약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약회사의 신규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 시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신규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 시도시 한약제제 심의기구 등 시스템 마련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황영모 보험이사는 “제약업체에서 보험 등재를 추진할 경우 제도적·행정적인 지원 등 협조할 것이며, 제약업체의 보험 등재 추진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풍제약 김진북 이사는 “현재 보험약제는 단미제 개선보다는 혼합제를 복합제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 부분이 개선되면 품목 확대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를 위한 신규 약제 등재 등 제약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한약제약협회 등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68종 단미제, 56종 기준처방)는 질병 치료를 위해 제한적인 급여범위이며, 어혈치료제 및 중풍치료제 등의 약제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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