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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보험 한약제제 투약이 성공의 관건

보험 한약제제 투약이 성공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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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6개 처방을 넘어서는 제도 정비 시급하다

제약회사와 업무 협조 등 ‘한약제제 전담심의기구’ 설치

복용 불편·약효 한계 등 꾸준히 개선해야







최근 개선된 한의원의 노인 외래본인부담금제도의 특징은 그동안 불합리한 한방의료에 있어서의 의·약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의원에서의 보험한약제제 투약이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본인부담 개선안에서는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를 투약할 경우에 한해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같이 이 개선안이 한의원에서 정착,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험한약제제의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보험한약제제의 활성화와 관련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은 “기존의 56개 처방을 넘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임상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처방은 높이는 등 기존 56개 처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 제약회사 관계자는 “한의계와 업계는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생활 속의 한의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감기약, 소화제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이번 기회에 보험의약품 사용에 대한 공제혜택 부여 등 세무혜택을 주는 등 약제급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9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약제비가 감소된 원인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먼저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단미엑스산제의 고시로 인해 혼합제제·복합제제보다 여러 가지 공정으로 인해 가격 상승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약가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약제제가 초기 보험화되면서 제조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제약회사는 품질 개선을 소홀히 했고 급기야는 영세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방用 약만을 공급해서는 제약회사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것이다.



제도적인 문제를 보면 한방 보험약제는 198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하여,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 및 약가의 변화 없이 적용되어 왔다.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현행 한방의료에서 사용하는 과립제 등이 보험급여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험급여 대상은 본초학, 대한약전, 방제학교과서 등 문헌에 수재된 한약재 및 처방의 일부에 불과하며, 일본 ·대만 등의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급여할 수 있는 처방 및 제형의 선택폭이 적어 환자의료서비스에 제한적이 되어 결과적으로 효능이 뛰어난 한약제제를 저가에 투약받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보험급여 약제가 감소하는 이유는 현행 보험급여 약제가 복용이 불편하고 약효 한계 등으로 처방률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제약회사의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 개선 및 생산여력이 상실되면서 한약제제 시장은 어려움이 직면해 결과적으로 제약회사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들은 “기존 혼합엑스산제는 개별 약재를 일일이 추출하여 성형한 후 혼합되므로 제형이 불필요하게 커져서 복용 및 휴대가 불편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혼합엑스산제는 약재를 한번에 전탕하지 않으므로 공정과정에서 복합성분의 작용에 의한 약리상승작용 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같이 한약제제 급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56종 혼합제제를 복합제제로 전환시켜야 하며, 현 비급여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현행 56종 혼합제제를 복합제제로 전환과 관련해 품질 개선을 통한 한약제제의 처방 활성화와 사용빈도가 높은 비수재 품목(기준처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급여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단미엑스산제 단순 혼합방식에서 원료약재를 전탕하여 추출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 환자 복용편의를 위한 소량화와 과립제·산제·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한의원에서의 보험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약제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와의 업무 협조 및 기존 56개 처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전담심의기구 설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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