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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실손 의료보험 한방진료비 보상 관련 내용 안내

실손 의료보험 한방진료비 보상 관련 내용 안내

○ 국내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질병, 상해로 인한 의료비 실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간 질병, 상해 일부 상품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특히 입원 부분)가 보상되어 왔습니다.

* 상해의 경우 외래 통원치료도 일부 보험사 상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2009.10.1 시행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규정하여 각 보험회사 상품을 표준약관에 의거 통일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동 표준약관에 한방치료,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그간 일부 보상된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보상상품이 대부분 판매 중지되어 더 이상 비급여 진료 부분은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 중, 현재에도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가입금액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한방진료비 중 보신용 투약비용이 아닌 치료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며, 동 상품도 조만간 상품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 ‘농협생명 ‘무배당 뉴-내가정 장기종합프로젝트 공제’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중 발췌

-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진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최고보상한도:500만원내)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일반상해의료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합니다.-

-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에, 회원분들께서는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진료시 현재에도 실손 의료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보상되고 있다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시어 한방의료의 활성화 및 의료기관의 경영 증대를 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환자분들에게 안내시에는 실손 의료보험 가입시 해당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진료비 보상을 받음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꼭 인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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